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자금신청 안내 Q&A
1.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3. 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입니다.
○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4. 버팀목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문의는요?
□ 1차 신속지급(1.11~) →
1차 확인지급(2월) →
2차 신속·확인지급(3월)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1차
지급 미수급자 중
‘20년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 등
(일반업종)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 연간매출 대비
‘20년 연간매출 감소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09시-20시 채팅상담] 이용
(전화 문의) ☎ 1522-3500
(콜센터, 09~18시 운영)
5.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6.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계좌로
확인지급 신청(2월)이 가능합니다.
7.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 집합금지‧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지급합니다.
(1차 신속지급)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년 부가세 신고(2월25일)에
따라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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