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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관련법규, 법령

다함께차차차! 2021. 2.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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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관련법

□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25호

▶ 제2조 24호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제2조 25호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 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과태료 부과

○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제160조(과태료)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5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 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정차위반 차에 과태료 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정차위반 차를 촬영

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

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의견진술

○ 법적근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이의신청

○ 법적근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제외

○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

▶ 제160조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개정 2009.4.1>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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