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안내
진료 시급성과
대면 진료 필요성이 낮은 경우
시급하지 않은 진료
: 자가격리가 종료된 이후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진료·투약이 필요한 경우*
: ①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②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은 후
③자가격리를 유지한 상태로
④유선으로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에 따른 상담·처방 등)
[한시적 비대면 진료]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적용 범위)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 유의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서 (대리처방) 아래의 조건을 가. 같은 질환에 대하여 나.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다.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
진료 시급성과 대면 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
* 위급한 상태로 자가격리
기간 중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유의 : 아래 상황에 따른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급한 진료가 사전 예정된 경우
: ①자가격리 기간 중에 시급한 진료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②자가격리 개시 후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③이후 담당공무원과 함께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시급한 진료 예시 : 투석, 항암치료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 △담당공무원에게 알린 후 이동하되,
△담당공무원에게 사전연락이
어려울 정도의 응급상황인 경우
119에 우선 신고 후
사후 연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119 또는
119 구급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에 의한 중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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