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법관련 자료
가.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배우자공제, 직계존속 공제,
직계비속 공제, 형제자매 공제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1. 배우자공제
: 함께 살지 않아도 됨, 배우자 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 혼인신고를 못했다면(사실혼 관계)
-> 배우자 기본공제 받을 수 없음
(법률혼만 가능)
- 2020년 12월에 결혼 혼인신고를
1월에 했을 경우 ->
기본공제 받을 수 없음(12월 31일
현재 혼인사실 확인)
- 이혼한 경우
: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한 경우
(법률 혼상) -> 기본공제 안됨
- 사망한 경우
: 사망일 전 요건 충족했다면
배우자 공제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각 소득항목마다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만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일반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만 분리과세 대상)
※ 연간소득금액이란
: 종합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 제외)의 합계액
- 주택양도의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 충족
- 종합소득금액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간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해당
/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계액
연간 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소득요건 미충족)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알 수 있음(5월 이후) 100만원 이하
확인시 근로자 본인은 종합소득세에서
할인 받으면 됨
- 공적연금소득(다른소득 없이)
과세대상수령액 5,166,667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임
사적연금소득(다른소득 없이)
총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해당)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으로 소득요건 충족 가능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직계존속의 기본공제
- 직계존속: 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가능
- (요건) 원칙(공제대상 여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12월31일
기준으로 판정)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직계존속의 나이가 60세 이상
: 2020 – 60년 = 1960년 ->
1960.12.31.이전 출생자
나이요건 충족
예외)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요건만 없다면 해당 됨
직계존속의 나이가 70세이상
(1950.12.31.이전출생) ->
직계존속 기본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명당 100만원)
ㅇ 부모님과 따로 거주할 시
: 직계존속과 함께 살지 않지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
- 다른 형제와 중복해서
기본공제 가능여부: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공제 가능
3. 직계비속 기본공제
- (요건) 공제대상 여부 판정은
연말정산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하->
2000.1.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 나이에 상관없고, 소득요건만
맞으면 공제 가능
- 자녀의 나이 2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면
: 자녀가 따로 살고 있어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만
맞으면 공제 가능
- 아르바이트 하는 자녀
: 신고되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소득요건 충족), 일반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반원 이하인 경우만)
√인적용역(사업소득)
: 자녀의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본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가능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시 가능,
300이상이면 불가능
- 자녀 세액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7세 이상에만 적용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1명인 경우: 연15만원 /
2명인 경우: 연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30만원 + (자녀수-2명) x 30만원
※2014.1.1.이후 출생한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적용 x =>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자녀세액공제는 불가함.
4.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가 아니라 추가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1명당 2백만원 추가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수첩),
복지카드 사본 추가로 제출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음 ->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 :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지만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법률에 의한 상이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장애) => 세법상 장애인: 국가를 위해 전투에 참여 공무수행 중 상해를 입으신 분 정상적인 근로생활이 어려운 분 ※ 국가보훈처 발급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제출, 고엽제 후유 증환자 등 확인서 발급 |
- 장애가 있으신 58세 부모님
: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 24세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 공제 가능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_ 350만원의 인적공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며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
=>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장애인 증명서에 영구의 경우
재발급없이 계속 장애인 추가 공제
가능하나 비영구는 재 발급이 필요
(기간만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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