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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의무와 책임

다함께차차차! 2021. 2. 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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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의무와 책임

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가) 성실의 의무(법 제48조)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나) 복종의 의무(법 제49조)
○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 ʻ직무상 명령ʼ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사가 발(發)하고, 직무에 관한 명령이며, 내용이 법률상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함

(다) 직장이탈 금지(법 제50조)
○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
※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현행범은 제외)
○ ʻ직장ʼ은 공무원이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간개념으로서의 부서를 의미함
○ 아울러, 위 의무 위배는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함

(라) 친절・공정의 의무(법 제51조)
○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마) 종교중립의 의무(법 51조의2)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이 종교와 관련하여 중립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 구분 및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무원은 종교 편향 없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법적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이에 위반될 경우 징계사유가 됨


(바) 비밀 엄수 의무(법 제52조)
○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 이 의무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범죄를 구성함
(「형법」 제126조・제127조)


(사) 청렴의 의무(법 제53조)
○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
○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소속 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
※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성실의 의무 위배 및 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 됨

나. 공무원의 책임
(1) 행정상 책임
(가) 징계책임(법 제69조)
○ 「지방공무원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
하였을 때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나) 변상책임
○ 국가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 「국가배상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함

(2) 형사상 책임
○ 공무원의 행위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외에 일반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 징계벌을 과하는 이외에 형벌을 병과할 수 있음

(3) 민사상 책임
○ 공무원이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음
※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함
  - 공무원에게 경과실 뿐인 때에는 배상책임 없음
○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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