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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 관련 규정 알림

다함께차차차! 2021. 6. 1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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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 관련 규정 알림"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0호)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중략)...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221호) 별표 1의 2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실비보상 중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6·17조(현업공무원 야간·휴일 근무수당)

□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4호)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1)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정지해야 한다.


2)고의적 위반 행위
가)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 하는 행위 등


3)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명령의 금지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나)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다)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1)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
가)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나)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


2)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3)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 가산징수 금액 세입과목 : 기타 경상이전 수입

㉰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 여비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1) 부정한 방법에 따른 여비 수령행위
가)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나)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등

 

2)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여비 상당액
*해당연도에 환수하는 경우 : 해당연도 여비로 환수(반납결의)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하는 경우 :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수입조치

 

3)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가산징수 금액 세입과목 : 기타 경상이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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