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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및 처리과정(일반부상편)

다함께차차차! 2022. 4. 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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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및 처리과정

(일반부상편)


< 피해자 부상 >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경우는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 후 곧바로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약 2∼3주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통원 치료받는 경우도 있고,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와 같이 1∼2년 내지 평생토록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입원치료

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 보증

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후 응급치료가 끝나면 입원실로 보내집니다.

 

② 보험회사 보상담당 직원이 병원에 치료비 지급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CT나 MRI촬영비 등은 일단 피해자가 병원에 지급한 후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③ 치료비 전부를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것은 아니고, 특진료, 상급병실 사용료(6인실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1인실 내지 2인실을 사용할 경우는 추가 입원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등은 보험처리 되지 않습니다.

 

나. 병원을 옮길 수 있음

① 병원이 집에서 멀어 가족들이 왔다갔다하기가 불편할 경우 집 근처의 병원으로 옮길 수 있고, 병원의 치료내용이 불만족스러울때 보다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② 병원을 옮길 때 보험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담당 보상직원에게 통지만 해 주면 됩니다.

 

다. 입원기간은 100% 휴업손해 인정

①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00%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고(공무원이나 대기업체 직원과 같이 입원치료기간 중에도 월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신체감정결과에 의한 노동력상실율 만큼만 인정됨) 다친 부위와 정도에 따라 입원기간 중 1/3 내지 전체 기간에 대한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치료병원으로부터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는 판정이 나오면 보험회사의 보상직원은 퇴원하여 통원치료 할 것을 권유합니다.

통원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으며, 통원 치료기간은 입원 치료기간과 달리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직 신체감정에 따른 노동력상실율 만큼의 일실수입만을 인정해 줍니다.

한편 통원치료 받다가 증세 악화되어 다시 입원치료 받을 필요가 있다면 보험회사에 통보해 주고 입원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이외의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확인서, 장해진단서 등을 치료받은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2) 법률사무소 직원의 등장

가. 입원치료 기간 중 관심 사항

①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신세를 지는 환자들은 적게는 2∼3주, 보통은 6개월 이상씩 입원치료를 받습니다.

 

② 처음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는 생명에만 지장이 없으면 다행이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입원생활에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는 "과연 나는 얼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③ 교통사고 환자들끼리 모이면 누구는 얼마를 받기로 하고 퇴원한다더라, 누구는 OOO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얼마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소송한다고 하더라는 등의 정보 교환을 하며, 서로에게 당신은 대충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을 나눕니다. (하루종일 병원에 있으면서 주고 받을 대화의 내용은 보상금에 관한 것이 거의 대부분일 수 밖에 없습니다.)

 

④ 정확한 법률지식이나 근거없이 환자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 반갑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명함을 가진 사람이거나, 손해사정인 사무장 명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 그 중의 일부는 사건 브로커입니다.

① 자기 가족이나 친구, 문병을 왔다가 같은 입원실에 있는 환자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 주는 경우라면 아무 문제없겠지만 전문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뿌리면서 환자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보통 브로커(일반적으로 무자격 사무장으로서 신분증 없이 명함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브로커라고 합니다.) 라고 불리웁니다.

 

② 그 브로커들은 환자들에게 "내가 얼마 받아주겠다."라고 하거나, "아는 대학병원 직원을 통해 감정을 잘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유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하는 동안 치료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원치료 받는 도중에 소송을 걸면 그때부터 보험회사는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하므로 환자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 브로커들의 작전 실패

① 브로커들은 보험회사 직원이 제시하는 보상액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면서 환자를 브로커와 잘 아는 병원으로 옮겨 입원시키고, 처음 치료받던 병원에서의 진단서에는 나타나지 않던 새로운 병명의 추가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회사와 합의절충하고 잘 안되면 곧바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손해 사정인 사무실 직원 명함 가진 사람은 소송 이전까지만 활동 할 수 있습니다.)

 

②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이 새롭게 추가된 병명에 따라 보상액수가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체감정을 받으면 기왕증 내지 이번의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약간의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1년∼2년의 한시장해에 불과하여 그로 인해 늘어난 보상금은 거의 없게 됩니다.

 

③ 경우에 따라 브로커들이 대학병원의 관계자들에게 부탁하여 감정결과가 잘 나오도록 하겠다며 환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배달사고" 날 가능성이 크고, 우연한 일치로 감정결과가 환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다른 사건과 같은 정도로만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기에 감정서가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소용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전문 브로커가 사건을 만들려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소송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④ 위와 같은 경우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수임료 내지 수수료는 대략 20∼30% 가량입니다.

 

(3) 선택의 순간

가. 보험회사 보상직원의 합의 절충

① 치료가 끝나갈 무렵 피해자는 보험회사 직원이 제시하는 액수로 합의할 것이냐, 아니면 브로커들에게 사건을 부탁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 직원은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예상판결액은 감추어 둔 채, 오직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근거한 액수만을 제시하는데 그 액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받을 수 있는 예상판결액의 1/10도 안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을 때 디스크가 아닌 단순한 염좌라고 할지라도 대개 24%, 3년 한시장해가 나올 수 있어, 한 달에 100만원 월급 받는 사람이라면 대략 1,200만원∼1,300만원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약 100만원∼150만원 정도만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③ 보험회사 직원은 소송하더라도 장해가 별로 나오지 않을 것이며, 소송하는데 보통 10개월 이상 걸리고,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면 실제로 남는 것은 거의 없다면서 약관에 의한 금액에 합의할 것을 종용하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액수에 합의하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금을 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④ 보험회사 직원의 제시 액수에 합의하겠다고 하면 그 즉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즉시 온라인 입금되도록 하며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받아 가기도 하고, 액수가 적을 때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합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돈을 현장에서 직접 주기도 합니다.

 

나. 한번 합의서에 도장찍으면 모든 것이 끝남

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 번 합의서에 도장 찍어 주면 다시는 추가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새롭게 나타난 경우엔 다시 보상요구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번 합의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② 그러므로 합의서에 도장 찍어줄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보험회사 직원이 지금 당장 합의금을 주겠다고 할 때는 그 만큼 보험회사측에 유리한 경우일 것이기에 일단 합의를 보류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한 번 제시하였던 액수는 다음날이 되더라도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기에 마감시간에 쫓기듯이 서둘러 보험회사 직원과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또한 사망 사고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보험약관에 의한 액수로 합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므로 보험회사 직원이 제시하는 보험약관에 의거한 액수로는 절대로 합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 보상직원은 피해자 편이 아님

①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 보면 보험회사 직원과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게 되어 퇴원 무렵이 되면 제법 가까운 사이가 될 것인데, 그 보상직원은 보험회사로부터 월급 받는 사람이기에 어떤 경우일지라도 보험회사에 손해되는 일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적은 액수의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② 피해자가 법률지식이 없을 때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끌려 다니다 결국보상직원이 제시하는 보험약관에 의한 액수로 합의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만일 피해자가 약관에 의한 합의금을 거부하며 예상 판결액과 그 내역을 제시하면서 현실적 보상을 요구하면 보험회사 직원은 처음의 태도를 바꾸어 조금씩 합의금의 액수를 높여 제시할 것입니다.

 

③ 피해자가 적정한 과실상계비율,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개호비·장해율·위자료 등을 제시하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보험회사 직원은 더 이상 피해자를 얕보지 않고 변호사 사무장이나 손해 사정인이 피해자 대신 나서는 경우와 똑같이 생각하여 현실적 보상액을 제시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자기 사건에 대해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브로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약 90%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 브로커의 접근

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법률지식이 없다면 구체적인 보상내역은 설명하지 못하고 무조건 액수가 적다고만 주장하게 될 것이고, 보험회사 직원은 피해자의 억지 주장을 무시하여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 답답해지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바로 브로커입니다.

 

② 보험회사 직원과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만나지만 브로커는 1주일에 한 번 내지 보름의 한 번 꼴로 병원을 돌며 환자들을 대하기에 쉽게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병원에 드나드는 브로커가 한 사람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계속 드나들기에 결국 병원에는 거의 매일 브로커들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③ 브로커에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명함을 가진 사람과 손해사정인 사무장 명함을 가진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마. 스스로 해결 할 것인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지

① 피해자 본인이 자기 사건에 대한 보상지식이 충분하다면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의 도움 없이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자신의 실질적인 장해율 보다 더 높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결국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 사무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이 작품 만들 듯이 만들어진 장해진단서가 과연 보험회사의 심사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③ 그 이유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금 보다 많은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 본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 심사과정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의학전문가인 의사, 보상전문가인 보험회사 보상부장 등 여러 명이 모여 관계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는 사건은 통과시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심사과정에서 단순히 보상청구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의 진료차트와 각종 방사선 필름들을 면밀히 검토하기에 결국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작전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④ 결과적으로 피해자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여 직접 적당한 보상을 받으려 할 것인지 아니면 브로커에게 사건을 맡길 것인지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결정이 필요한 시기는 퇴원 무렵이 될 것입니다. (우선 입원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 구체적인 보상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입원치료 끝나기 전에 소송할 경우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보증이 중단되어 그 때부터는 피해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⑤ 바람직한 방법으로서는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큰 병원(예를 들어 서울삼성병원이나 서울중앙병원 또는 대학병원 등)에서 장해진단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판결금의 90%정도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며, 만일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터무니없이 액수를 깎는다던가 또는 그 병원에서의 장해진단내용이 치료병원 의사의 의견과 크게 차이나는 경우일 때는 하는 수 없이 소송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4) 스스로 혼자 소송할 수 있음

가.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가?

① 보험회사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를 주장하여 합의되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소송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②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걸 때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보험회사측에서는 변호사가 나오는데 나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하면 불리해지지 않을까 걱정 할 수 있겠지만 만일 피해자 본인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간단한 지식만 갖고 있다면 변호사 없이 소송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혹시 시간 날 때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진행되는 법정에 나가 재판과정을 구경해 보면 변호사가 소송할 때나 일반인이 직접 소송할 때나 아무런 차이 없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한편 피해자 본인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한글을 못 읽는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하는 수 없이 변호사에게 소송위임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 소송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인가?

①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면 대략 4∼5번 정도 법원에 가야 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소장접수시키러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사기록 보내달라는 신청서와 신체감정 받을 병원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내러 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형사기록과 신체감정서가 도착한 후 청구변경서 작성하여 접수시키러 가는 것이며, 네 번째는 재판기일에 참석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조정기일에 참석하는 것인데 재판기일에 참석하는 때는 약 1∼2시간 정도 순서를 기다려야 할 것이지만 나머지는 가는 즉시 곧바로 처리되기에 기다리는 시간도 없습니다.

 

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때 영어와 한자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국어책을 읽을 줄 알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만 할 줄 안다면 그 누구든지 직접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소송 진행 과정

가. 소장 작성

① 일반인들은 소장 작성에 전문적 지식만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장이란 틀이 정해져 있고, 중간 중간 빈 칸에 자신에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②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를 쓰고, 달라는 금액을 쓴 후, 그와 같은 액수가 어떻게 하여 산출된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면 됩니다.

내역에 관하여는 교통사고의 내용, 내가 무슨 직업에 종사하여 얼마나 벌고 있었는지 이번 사고로 다쳐 얼마를 손해 봤는지, 이 사건에 대해 얼마의 위자료를 달라는 것인지 등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리해 주면 그것이 바로 소장이 되는 것입니다.

 

③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 주고, 그 뒤에 앞에서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관련 증거들을 붙여주면 소장으로서 완성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스스로 싸이트의 "소장작성요령"을 참조하고, "실제소송사례"에 있는 수 백 개의 사례 중 자신과 비슷한 것을 찾아 참고하면 누구든지 훌륭한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관심을 갖고 몇 시간만 공부하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한 소장보다 훨씬 더 훌륭한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사건은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④ 한편 직접 소송하기 귀찮아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더라도 변호사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소장 작성해 준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변호사사무실에 나가 사고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변호사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증거서류들을 준비해 주어야만 소장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⑤ 소장을 접수할 때는 청구하는 액수에 따라 정해지는 수입인지와 송달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액수는 "스스로 계산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 소장접수 이후

① 소장이 접수된 후 몇 일 지나면 사건번호와 담당 판사가 정해지는데, 이때 형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와 신체감정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형사기록 인증등본송부촉탁이란 담당 판사가 그 교통사고 형사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이나 법원에 그 형사기록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공문 보내는 것입니다.

형사기록은 사고경위 및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③ 신체감정촉탁이란 담당 판사가 피해자로 하여금 법원이 지정해주는 병원에 가서 신체감정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병원에 협조공문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브로커들은 자신과 친한 병원에서 신체감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즈음 신체감정 병원은 뺑뺑이 순서에 의해 정해지므로 브로커가 원하는 병원으로 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 신체감정

① 법원에서 신체감정 받을 병원을 지정하면 그 병원에서 원고(피해자 본인)에게 신체감정 받을 날짜를 통보해 줍니다.

 

② 그 통보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병원으로 가서 감정 비용을 내고 담당 의사의 방으로 찾아가 신체감정 받으면 되는데 보통 병원에서 진료받는 절차와 똑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신체감정 받으러 갈 때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함께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함께 가더라도 돈 내는 곳, 검사실, 진료실 등을 안내해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병원 안내원에게 물어보아 혼자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③ 신체감정이란 쉽게 말하여 신체검사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신체감정이 끝나면 병원으로부터 신체감정서가 작성되어 법원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④ 어떤 브로커들은 신체감정 받을 때 담당 의사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감정 결과가 잘 나오게 해주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체감정 받을 때는 피해자 쪽만 가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측에서도 보상직원 내지 송무담당 직원과 간호원 출신의 직원이 나와 신체감정 과정을 지켜보고 있기에 브로커가 의사에게 접근하여 부탁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⑤ 한편 병원 일반직원을 통해 의사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을 시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의사가 객관적인 환자 상태와 달리 유리한 감정을 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혹시 의사가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신체감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보내더라도 보험회사측 변호사와 보험회사 내부의 의료전문가나 보험회사의 자문의사들이 그 신체감정서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 의심가는 부분은 맹렬히 다툴 것이기에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⑥ 따라서 다른 사건에 비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된 신체감정서는 판사에 의해 대폭 깍거나 보험회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감정 할 수도 있기에 시간이 두 배로 걸리고 감정결과는 첫 번째 것과 전혀 다른 재감정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재주 피우려 하거나 장난을 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라. 청구변경서 작성

① 병원의 신체감정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감정서의 노동력상실율에 따라 청구변경서 (정확하게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소장에서는 이번 교통사고로 정확히 얼마만큼 후유장해가 생겼고, 그에 따라 얼마만큼의 노동력상실이 있을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실수입의 일부만 청구하였었지만 이제는 신체감정서에 의해 노동력상실율이 정확히 나왔으므로 그에 따라 불완전했던 청구내역을 완성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청구변경서라고 합니다.

 

③ 청구변경서 작성요령에 대하여는 스스로 싸이트의 "소송도우미" 를 참고하고, "실제소송사례" 중 자신과 비슷한 내용을 몇 개 참고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혼자 훌륭한 청구변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④ 청구변경서를 제출하면 피해자측에서 할 일은 거의 다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남은 것은 법원의 재판기일에 한 번 나가고, 그때 지정해 주는 조정기일에 나가 판사의 강제조정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⑤ 한편 청구변경서 제출할 무렵에 교통사고 형사기록이 법원에 도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만일 도착되지 않았다면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으로 직접 찾아가 관련 형사기록을 복사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기록과 신체감정이 모두 법원에 도착해야만 조정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벼운 사고로서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서 작성한 사고조사내용을 토대로 조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원고측에서 목격자의 진술서를 공증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재판기일

① 신체감정서와 형사기록이 법원에 도착되면 재판기일이 지정됩니다. (신체감정서가 도착하기 전에 재판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신체감정서가 도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판 연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서와 형사기록이 도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진행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② 지정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와 피고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판사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일반인들은 법정에서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변호사들도 대부분 몇 마디 하지 않습니다.

 

③ 하루에 재판해야 할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판사가 이미 제출된 원고측과 피고측의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빠른 속도로 원·피고가 해야 할 간단한 말들을 대신 정리해 줍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이 진행되는 법정에 나가 구경해 보면 실제로 변호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판사가 지정해 주는 조정기일만 서류봉투에 메모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④ 영화나 TV드라마에서는 원고측 변호사와 피고측 변호사가 멋있는 주장을 길게 늘어놓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를 판사가 다 기억할 수 없고, 받아 적을 수도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길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판사는 "나중에 정리해서 준비서면으로 내주시지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⑤ 결국 민사소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써 내고 판사는 그 서류(원고측에서 내는 것은 소장, 청구변경서이고, 보험회사측에서 내는 것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될 것입니다)와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검토하여 조정 내지 판결하는 것이기에 변호사 없이 직접 재판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쑥스러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소장과 청구변경서만 잘 써서 제출하고 그와 관련된 증거들만 깔끔히 정리하여 내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몇 가지 질문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예", "아니오"라고 사실대로 대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⑥ 신체감정서 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재판기일에 곧바로 조정에 회부될 것입니다.

조정기일은 약 4주 후로 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바. 조 정

① 재판은 법정에서 하지만 조정은 판사실이나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② 조정할 때는 판사가 원고와 피고를 양쪽에 앉혀 놓고(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양쪽 변호사가 참석) 어떠 어떠한 이유로 얼마의 손해배상액이 산출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③ 판사가 설명해 주는 내용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살펴보면 과실상계비율, 직업, 인정되는 월소득, 노동력상실율과 장해기간(신체감정서 내용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깎이는 경우도 있음), 형사합의금 중 공제되는 액수, 위자료 액수 등입니다.

 

④ 원고와 피고는 판사의 설명을 듣고 특별하게 불만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자리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판사는 그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손해배상액을 높이거나, 줄여 강제조정하며 판사가 강제조정한 후 약 3일∼1주일이 지나면 강제조정결정문이 도착됩니다.

 

사. 조정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① 법원의 강제조정에 피해자와 보험회사측이 모두 승복하면 그것으로 재판은 종결됩니다. (손해배상금은 조정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② 만일 피해자나 보험회사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에 불만이 있다면 조정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의신청하면 약 1개월 후로 재판기일이 지정되는데 변론 기일에서 판사는 이의한 쪽에게 무슨 이유로 이의한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 재판을 더 진행할 것이고, 판사 생각에 타당성 없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피해자나 보험회사가 이의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과실상계비율에 불만 있는 경우, 신체감정서 내용에 불만 있는 경우, 인정한 월소득에 불만 있는 경우 등입니다.)

 

④ 피해자측은 과실상계비율을 높게 잡은 점에 대하여 불만 갖거나 월소득을 적게 인정한 것에 대하여 불만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험회사측은 신체감정서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니 재감정 해 달라고 이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⑤ 일반적인 경우 조정시 제시했던 과실상계비율은 판결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소득에 대하여도 판결에서 조정 때의 내용과 변경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피해자측에서 항소까지 할 각오가 없다면 굳이 법원의 조정에 이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판사는 조정할 때 이미 충분히 사건 내용을 검토하였기에 다시 판결선고 하더라도 조정 때의 내용과 거의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보험회사측의 재감정신청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요즈음 법원의 태도는 가능한한 재감정 하지 않으려 하고, 다른 사건에 비해 명백하게 문제점이 보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감정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⑥ 결국 조정에 이의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조정하였을 때의 내용과 같거나 비슷하게 판결선고되는데 경우에 따라 조정에 이의한 쪽에 적지 않은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 때는 피해자 과실을 5% 인정했었는데, 보험회사측에서 이의하면 피해자 과실 없는 것으로 판결하거나 또는 조정 때는 위자료를 700만원 인정하였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측이 이의하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줄이는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의한 쪽에 대해 약간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 마무리

① 대부분의 경우는 1심 판결선고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지급하고 모든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러나 피해자측이나 보험회사측에서 1심 판결에 불만 있을 때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② 항소되더라도 판결금을 가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액수만큼은 미리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항소하면서 가집행하지 못하도록 강제집행 정지신청하여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면 1심 판결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1심 판결일 이후 연 25%가 인정되며, 만일 항소가 인정되어 1심 판결 내용이 변경된다면 항소심 판결일까지는 연 5%의 지연이자가 인정됩니다.

 

④ 판결선고되었을 때 보험회사측은 판결원금을 뺀 나머지 이자를 깎아 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조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판결된 단계까지 온 상황에서 그 이자를 깎아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⑤ 만일 보험회사에서 이자를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늘어나는 기간에 대해 계속 연 25%의 높은 이자가 붙게 될 것이기에 피해자로서는 아무런 불만도 없고, 계속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보험회사 사장 책상에 압류딱지를 붙이면 그 즉시 손해배상금이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모두 지급될 것입니다.

 

⑥ 한편, 부상 사고에 대한 소송기간은 소장 접수된 때로부터 약 8개월 가량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 입원하지 않는 경우 >

(1) 입원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해 의사가 입원하라고 하여도 입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입원하지 않는 피해자 중에는 아주 가벼운 부상만 입었기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직장 문제, 학교 문제, 집안 문제 등으로) 입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입원하지 않으면 보상금이 작아 지는가

가. 일반인들은 입원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받을 것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액수만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입원기간과 보상액수가 반드시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예를 들어, 다리뼈가 부러진 사람은 뼈가 붙을 때까지 여러 달 입원치료 받아야 하지만 뼈가 붙은 후에는 장해가 남지 않아 입원기간 중에 대한 휴업손해만 인정될 뿐이고, 이와 반대로 입원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목이나 허리가 삐끗하여 경추 및 요추염좌의 부상을 입은 사람은 한시 2년∼3년간 14%∼24%정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므로 한 달 수입이 약 100만원 정도라면 적어도 500만원∼1,2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입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수가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보상을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3)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

가. 초진과 추가진단

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일단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부상 부위와 정도에 대한 진단서가 발급됩니다.

처음에 발급되는 진단서를 "초진진단서"라고 하는데 초진이 3주 이상이면 중상, 3주 미만이면 경상으로 분류합니다.

 

② 처음에는 진단이 작게 나왔더라도 초진기간이 지나도록 다 낫지 않으면 그 무렵에 또 다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추가진단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초진진단서만으로 많이 다쳤는지 조금 다쳤는지, 후유장해가 남을 것인지 안 남을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진 3주였는데 실제로는 10개월 이상 입원 치료받고 후유장해도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③ 일반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추가진단서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입원치료를 포기하였을 때는 스스로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기에 바쁜 시간에 추가진단서 발급 받으러 가는 것 역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그러나 초진 기간이 지나도록 완쾌되지 않으면 불편하더라도 병원을 다시 찾아 진찰과 검사를 받은 후 추가진단서를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장해진단서

① 위와 같이 추가 진단 받는 것 외에 치료병원으로부터 과연 어느 정도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지에 대해 장해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발급 받아야만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예를 들어 초진진단서에 "경추염좌, 2주"라고만 되어 있고 입원치료 받지 않았더라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 "14% 한시 1년∼2년" 정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소송하면 대략 300만원∼500만원 정도는 넉넉히 받을 수 있는데 장해진단서 발급 받는 것이 귀찮아 초진진단서만으로 보상받게 되면 많이 받아야 20∼30만원이 고작일 것입니다.

 

③ 따라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입원기간이 짧더라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장해율을 파악한 후 치료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그에 걸맞는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④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것은 피해자가 하기 나름입니다. 제대로 하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아무 소리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는 한 푼도 안 주려하거나, 주더라도 100만원 정도에 끝내려 할 것입니다.

 

(4) 조그만 사건도 소송하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보험회사에서 정확한 신체감정 결과가 없어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상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틴다면 소송 거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가. 물론 어떤 사람은 인정받더라도 500만원 정도인데 법원에 왔다갔다하느라 시간 걸리고, 신체감정 받는데 돈 들고 할 바에야 아예 포기하고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30만원이라도 받고 끝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 그러나 가벼운 부상일 때는 굳이 신체감정 받을 필요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평균적인 후유장해를 전제로 일실수입과 위자료만 청구해도 법원에서 적당히 조정해 줍니다. (이럴 경우 소장접수시킬 때, 첫 번째 재판할 때, 조정할 때 등 세 번만 법원에 출석하면 됩니다.)

 

다. 예를 들어 진단서에 "경추염좌, 진단 2주"라고 되어 있다면 14% 한시 2년의 후유장해를 전제로 일실수입 (한 달에 100만원 버는 사람이라면 한달에 14만원씩 24개월의 호프만지수 22.8290을 곱하면 약 320만원 가량이 될 것입니다.)과 위자료 300만원 정도를 합해 약 600만원 정도 청구하면 법원에서 신체감정 하지 않고도 약 300∼400만원 가량 인정하여 강제 조정해 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5) 진단이 적게 나왔더라도 제대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가. 비록 입원치료받지 않았거나 입원기간이 1주∼2주정도로 짧은 경우에도 보험회사 직원이 주겠다는 쥐꼬리만한 액수에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피해 정도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보험회사 직원은 처음에는 20∼30만원 정도에 끝내자고 하다가 피해자가 교통사고보상에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보상금 액수가 올라갈 것이고, 피해자가 보다 구체적인 내역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법원에서의 관행을 내세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면 150만원∼200만원으로 보상액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피해자가 당신과는 도저히 얘기가 안되니 소송 걸겠다고 하면 또 다시 250만원∼300만원까지 액수를 올려 합의조건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 지금까지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보상금 액수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형편없이 적은 액수로 합의하자고 한 이유는 몇 푼 안 되는 작은 사건에 대해 소송 걸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라. 그러나 소송 거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단지 2∼3시간 노력하여 빈 칸 채우기만 하면 훌륭한 소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소장을 제출해 놓은 후 법원에 두 번만 출석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300∼4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피해자가 주도권을 쥐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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