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5. 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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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

 

누군가의 사망의 비보는 슬픔과 정신의 혼란을 야기할 겁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망신고도 하게 됩니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면 그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도움이 되고자 올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사망자의 재산 조회

가.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상속인 조회 서비스)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 방문)

▪ 신청서 :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대리인 위임장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있음

▪ 접수기관 : 금융감독원(본·지원), 국민은행 본․지점, 농업 협동조합 회원조합 및 단위조합 본소,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 처리절차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협회로 조회요청을 하면 15~20일 이내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세지 등으로 조회결과 통보, 홈페이지에 게시

▪ 조회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

▪ 조회대상 금융회사 : 은행,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2008. 1. 1.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필요하고, 2008. 1. 1. 이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사망날짜가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 요구되는 서류와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 필요

상 세 문 의 ▪ 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 > 민원신청 > 상속인조회안내
▪ 금융감독원 통화콜센타(☎ 1332)

 

나. 사망자 소유토지 조회 (조상땅 찾기 서비스)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재산 및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 청 인 : 본인,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

▪ 신청기간 : 공부상 사망 처리된 이후

▪ 접수기관

 - 전국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에 직접방문 신청

▪ 신 청 서 :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가능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본인 신분증

 - 상속인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첨부

▪ 신청서류 확인 및 제공자료

 - 신청자 신분,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사망날짜 확인 후 적격자로 판단되면,

 - 지적전산자료를 검색하여 민원신청일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소유현황을 확인, 제공

▪ 기타 참고사항

 -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음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조회할 수 없음

상 세 문 의 ▪ 가까운 시·도,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2. 사망자의 재산상속

가. 상속의 순위

▪ 재산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음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 자매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제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으로 함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들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됨

- 이때 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그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사망한 자에 갈음해서 단독상속인이 됨

 

나. 상속의 효과

▪ 포괄승계

 - 상속은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원칙.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 예외적으로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포기 제도가 있으며,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공동상속시의 상속분

 - 사망자의 유언에 따르되(지정상속분), 유류분(遺留分) 제도는 위배할 수 없음

 - 법정상속분 : 유언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함

  ·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균분이 원칙임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

  · 대습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따름

 

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 구비서류

상 세 문 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자료센터> 신청서양식 및 자료안내
  - 신청서 양식, 견본, 작성안내서 등
▪ 각 법원 등기과(소) 또는 법률전문가, 등기민원안내센터(1544-0773)

 

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구비서류

상 세 문 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자료센터> 신청서 양식 및 자료안내
 - 신청서 양식, 견본, 작성안내서 등
▪ 각 법원 등기과(소) 또는 법률전문가

 

마.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신청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된 등기를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경정하는 등기입니다.

▪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 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 신청서 양식 :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서 

▪ 구비서류

상 세 문 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자료센터> 신청서 양식 및 자료안내
 - 신청서 양식, 견본, 작성안내서 등
▪ 각 법원 등기과(소) 또는 법률전문가

 

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을 수증자(증여받을 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유언자 사망시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 신청방법 : 공동신청, 단독신청,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 

▪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유증)

▪ 구비서류

상 세 문 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자료센터> 신청서 양식 및 자료안내
 - 신청서 양식, 견본, 작성안내서 등
▪ 각 법원 등기과(소) 또는 법률전문가

 

사. 재산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청구

 

▪ 개 념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

 - 포 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 또는 이것을 승인하는 상속방법

▪ 청구기관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청구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민법」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청구양식․ 첨부서류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등 첨부

  · 단, 2008. 1. 1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제출함

  ·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 필요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상속재산 목록

※ 청구서 양식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 자주 이용하는 양식 > 가사재판에 있음

 

상 세 문 의 ▪ 서울가정법원 ☎ 02-530-2462~3 http://slfamily.scourt.go.kr
▪ 각 지방법원(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 062-608-1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http://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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