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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복무규정 안내(근무시간, 휴가 등)

다함께차차차! 2022. 5.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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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복무규정 안내

(근무시간, 휴가 등)


< 근 무 시 간 >

□ 주 40시간 근무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예외적으로 ‘유연근무’ 신청시 또는 ‘현업근무’를 하는 자의 경우 일반적인 근무시간과 달리 정할 수 있음

□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복무규정 제11조)

○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상 필요 시 근무시간 외의 근무(시간외 근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명령 가능

○ 평일 또는 휴일(토요일 포함)에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하게 한 경우는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 부여 가능

∎ 대체휴무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대체휴무에 갈음할 수 있음
∎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는 없음
∎ 평일 또는 휴일(토요일 포함)에 8시간(식사시간 등 개인용무시간 제외)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명확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을 대체휴무일로 지정 가능
[Q & A] 교육파견 중인 경우의 초과근무
• 파견기관의 장에게 복무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교육파견 기간 중에는 소속 부서장이 초과근무명령을 할 수 없음. 다만, 교육 종료일의 종료시간 이후에는 가능

< 휴 가 제 도 >

□ 휴가의 일반원칙

○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각각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절차

○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함

□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 휴가 중에는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공무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담당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에게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연가사실 미기록

 - 지각·조퇴·외출 사실의 묵인

 -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공제 등 

○ 단위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원본대조 확인하여 해당기관 또는 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지각·조퇴·외출의 정의
- 지각: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 조퇴: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 외출:근무시간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 연 가(복무규정 제15조~제17조)

○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14:00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로 구분(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함)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공무원(교원 및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연도 중 휴직·퇴직예정자 제외)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에서 뺌

  ※ 다만,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함

○ 공무원은 잔여 연가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월·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 하지 않은 저축 연가 일수는 소멸됨

  ※ 다만,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에 한해 이월 저축이 가능함

[Q & A] 수습사무관 연가의 미리사용과 연가 이월·저축
• (연가의 미리사용) 수습사무관은 시보기간 중 실무수습 기관이 변경되므로 임용예정 기관 실무수습 이전에는 연가의 미리 사용 자제 * 지자체 등 파견 기관 복무규정에 ‘연가의 미리사용 제도’가 없는 기관에서는 연가의 미리사용 불가

□ 병 가(복무규정 제18조)

○ 병가사유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의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병가기간

 - ‘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연 60일의 범위 내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연 180일의 범위 내

○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간 누계 7일째 되는 시점부터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

□ 공 가(복무규정 제19조)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 특별휴가(복무규정 제20조)

○ 경조사별 휴가일수

○ 기타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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