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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계제도(파면, 해임 등)
□ 징계제도의 목적
○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를 과함으로써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하여 공무원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데 있음
□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및 같은법에 의한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 손상
□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파 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및 5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
○ 해 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및 3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 금전 비리인 뇌물・향응수수, 공금 유용・횡령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수당)의 1/4감액
(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8)
○ 강 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중 보수는 전액을 감함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종료 후 최대 24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
○ 정 직(1 ~ 3월)
∎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정직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함
∎ 정직기간 및 정직처분 종료 후 최대 24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
○ 감 봉(1 ~ 3월)
∎ 감봉기간 중 1/3(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의 4할) 감액
∎ 감봉기간 및 감봉처분 종료 후 최대 18개월 간 승진 및 승급 제한
○ 견책 : 최대 12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
※ 금품 비위인 금품·향응 등 수수 및 공금 유용·횡령 등,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비위로 강등·정직·감봉·견책을 받은 경우 승진 및 승급제한 6개월 추가 가산
※ 징계부가금 부과 :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인 경우
- 징계처분 외 해당 금품 비위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병과
※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시간은 시보 기간에 미산입
□ 징계기준
○ 공무원 의무 위반 징계기준
구 분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 의무 위반 | ||||
가.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나. 부작위ㆍ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다. 소극행정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라. 비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마. 부정청탁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사.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아. 부당한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자. 성 관련 비위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차.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2. 복종의 의무 위반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무단결근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다.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 ||||
가. 비밀의 누설·유출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견책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6.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7.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8.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강등 - 정직 |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해임 - 정직 | |||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해임 - 정직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해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강등 - 정직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해임 - 정직 | ||
사망사고의 경우 | 파면 - 해임 |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임 - 정직 | ||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파면 - 해임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 - 해임 |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 - 정직 |
○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구 분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폭력범죄 | ||||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 |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2. 성희롱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3. 성매매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
수당 또는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100만원 미만 | 정직-견책 | 파면-정직 |
100만원 이상 | 강등-감봉 | 파면-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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