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책임
□ 행정상 책임
(가) 징계책임(법 제78조)
○ 국가공무원법 및 같은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변상책임
○ 국가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 국가배상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의함
□ 형사상 책임
○ 공무원의 행위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외에 일반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 징계벌을 과하는 이외에 형벌을 병과할 수 있음
□ 민사상 책임
○ 공무원이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음(민법, 국가배상법)
-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때에는 배상책임 없음
○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있음
- 경과실도 인정(특별법으로서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
□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요구·약속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 수수 금지
○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함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다만,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님
-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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