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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능과 조직, 채용 소개

다함께차차차! 2022. 5. 1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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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능과 조직, 채용 소개


▣ 주요기능

○ 경쟁촉진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합니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합니다.
-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 시킵니다.(경쟁주창)
○ 경제력 집중 억제
-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합니다.
○ 소비자 주권 확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 허위·과장의 표시 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합니다.
○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 하도급대금 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합니다.
-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합니다.

▣ 조직현황

○ 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 사무처 : 사무처장, 본부(6국 4관 1대변인),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 인력현황

▣ 신규채용자 임용

○ 배치부서 : 전공, 경력, 신규자 교육 등을 감안하여 신규자는 우선 본부(세종) 배치가 원칙, 추후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배치 가능
○ 전보기준 : 근무실적, 역량, 본인희망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 보직

☆ 공정거래위원회 선배 공무원의 한마디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기업들을 감시하고, 시장실패를 바로 잡는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붙여진 별명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업의 경제력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핵심 경제부처입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 정부가 경기의 참여자로서 직접 개입을 하는 정부중심의 경제에서, 정부가 경기의 룰을 정하고 그 안의 경쟁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시장 중심의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시장 중심의 경제에서의 정부는 경기에참여한 경쟁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시켜주는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경쟁당국으로서의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화되는 ‘갑(甲)질 문제’ 도 단순히 ‘을’에 대한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갑과 을이 함께 생존할수 있는 경제생태계의 조성’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해결사로서의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크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업무는 매우 역동적입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통해 해당 활동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시정명령등 직접적인 해결책을 통해 시장 경제를 바로잡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각 사건의 담당자는 자신이 해결한 사건으로 실제 우리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는 경험을 통해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업무환경입니다 . 우리 위원회는 공정거래 제도를 집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일 뿐만 아니라 사건을 조사하고 최종 의결을 내리는 과정까지 두루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따라서공정위의 직원들은 일반적인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사건조사를 통해 경제학과 법학에 관한 전문 지식까지 깊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직문화는 다른 부처에서 부러워하는 큰 장점입니다. 
 각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사건 담당자가 최고의 전문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권위적인 문화보다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고 중시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활발하게 행해지는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통해 부서 및 직급을 뛰어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 속에서 각 개인은 전문성과 함께 창의성을 발휘하며 조직 내 입지를 점차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로서 경제민주화가 대두되면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그 파급력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진화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앞장 설 열정 있는 후배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공정위로 오세요!

▣ 인 재 상

○ 경제현상을 법으로 규율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장경제 및 기업경영 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고 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합니다.
○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시장경제 질서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인재가 필요합니다.
○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합니다.
○ 준사법기관으로서 사건을 조사·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외부의 유혹이나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소신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 복지제도·시설

○ 맞춤형 복지 등 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는 공통적으로 운영
○ 콘도회원권 보유로 여가활동 편의제공
○ 다양한 동호회(축구, 배드민턴, 기타반 등)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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