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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퇴직, 면직, 면직사유 등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5.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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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퇴직, 면직, 면직사유 등 안내

 


가.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금지(법 제68조) → '신분보호'

○ 형의 선고, 징계처분, 법정사유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강임・면직 금지

  ※ 1급공무원과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은 제외

나. 퇴직구분

(1) 당연퇴직

○ 결격사유 해당자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면책미신청, 불허가, 취소 결정)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

- 선거법 위반, 병역회피자, 치료감호 선고, 재직중 부패행위

- 직무관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 성폭력 범죄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미성년자 성범죄자

○ 기타 당연퇴직 사유

- 사망・임기만료・정년도달・근무상한연령 도달 등

[Q1] 당연퇴직일은 언제인지?
• 민사・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 확정일(소취하의 경우는 취하일)이며, 징계처분의 경우 처분서 도달일임
[Q2] 임용결격사유 해당자의 인사처리는?
•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임용 전에 발생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법 제33조 해당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동 임용행위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행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임
•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 발령 함
[Q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이 가능한지?
• 공무원이 법 제33조 각호에 해당되면 별도의 처분 없이 바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고 일정 기간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며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고 하여 다시 공무원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님
[Q4] 임용결격자의 공무원경력 인정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소극적 요건으로 비록 국가가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를 발견하여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불과함
• 따라서, 임용일(임용결격자) 또는 당연퇴직사유 발생일(당연퇴직자) 이후 공무원신분을 전제로 한 권리가 발생되지 않고, 과거의 사실상 근무기간을 적법한 공무원 재직기간(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의원면직

○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 의원면직시 본인의 의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필 사직원 첨부

[Q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사표수리)
■ 공무원이 공무원법상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를 행하고 사표를 제출하였을 때 국가는 사표수리를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징계사유해당자 및 형사혐의자인 공무원의 사표수리는 타사유(예:일신상 이유)에 의한 의원면직과 구별하여 법의 악용을 예방하고 범법자의 재임용(단시일내)의 방지를 위하여 사표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공무원에게 사임의 자유가 있고 국가에 사표수리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특별행정법관계의 질서유지와 관계가 없는 경우인 것이며, 이 때에도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특별권력관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임용권자의 면직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공무원 관계가 존속하는 것임
•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최고 한도는 비행있는 공무원을 특별권력관계에서 배제하는 것 즉, 파면이므로 국가는 제출된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일응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국가가 징벌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벌을 과하는 목적은 특별권력관계내의 질서를 유지코자 함에 있는 것이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법규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그러므로 국가는 특별권력관계내의 질서유지와 비행공무원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갖추어 일단 사임을 하였다가 다시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이 제출한 사의를 수리함으로써 공무원관계내의 질서유지에 장해를 가져오게 되는 때에는 사표처리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Q2] 공무원의 사의를 표시하였을 경우 임용권자에게 수리의무가 있는지?
• 병역의무 기타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무원으로 복무할 것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수리의무가 있음
• 후임의 보충 기타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까지는 수리하여야 함
[Q3] 사망전 사직원 제출자의 인사처리
• 공무원의 임명과 같은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법리에 쫓아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에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공무원이 면직발령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동안에는 면직발령에 의한 퇴직의 효과는 아직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으로 처리하여야 함
[Q4] 사직 의사의 철회 여부
•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함
•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 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음

 

(3)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

: 공무원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면직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

 

○ 직권면직 사유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 

∙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 휴직기간 만료, 휴직사유 소멸후에도 복귀불응 또는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 면직) 

∙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 병역기피, 군무이탈자 

∙ 당해직급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상실, 면허취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결정을 받은 때

 

○ 직권면직 절차

[Q1] 시보공무원의 의사에 반한 면직절차는?
• 시보공무원의 면직절차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임용)제3항에서 “시보임용 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및 제70조(직권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7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할징계위원회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음

 

(4) 조기퇴직 및 자진퇴직

∙ 조기퇴직 :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임기제 제외) 

∙ 자진퇴직 : 1년 이상 근속한 별정직(비서관・비서 제외)
 * 근속기간 1년 이상의 계산은 실제 재직기간(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

 

(5) 징계면직

○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시키는 경우
  - 파면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 해임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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