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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대출 신청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6. 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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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대출 신청 안내


가. 시행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7조 제2항 제5호
나. 대출대상 :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무원

 

다. 대출 종류 및 대상

 

라. 대출종류별 신청자격
 ◯ 대출종류 :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 임용 후 최초 대출자로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자 또는 ’21.12.31. 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완료한 자로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자

 

마. 대출한도
 ◯ 최소 대출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7,000만원까지 가능

♣ 예상퇴직급여 :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 포함
♣ 공단채무액 : 합산반납금, 급여환수금, 미납기여금, 대여학자금, 연금대출 등

 

바. 대출이자율
◯ 연금대출 기준 이자율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 이자율이 변경된 달의 1일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상환중인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
  - 가계대출 금리와 국고채 5년물 수익률(전분기 마지막달의 1일~10일까지 수익률 산술평균)의 차이가 2%p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국고채 5년물 수익률 + 2%p까지로 조정
  - 대상 :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 사회정책적대출 적용이율 : 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에서 1%p를 인하
  - 대상 : 미취학자녀, 3자녀 양육, 신혼부부, 자녀결혼, 노부모 부양,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한부모 가족, 공무상요양, 양자입양
조정시기 및 기준금리

 

사. 대출제한
◯ ’22.1.1.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연금대출 연체가 지속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인 경우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회계연도(1.1.~12.31.) 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대출잔액(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아. 대출 종류별 대출요건 및 증빙서류

 

자. 인터넷 연금대출 신청

 

차. 모바일 웹 연금대출 신청

 

※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서류신청)

 

카. 연금대출 입금

 

일 반 대 출 ⦁ 공무원 본인이 지정한 입금예정일의 오후 3~4시경
  * 입금예정일은 연금대출 신청한 날의 익일(영업일 기준)부터 30일 범위내 지정 가능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 공무원 본인이 지정한 입금예정일의 오후 3~4시경
  * 입금예정일은 연금대출 신청한 날의 3일(영업일 기준)후부터 30일 범위내 지정 가능
⦁ (보증보험 설정 시) 보증보험증권 발행된 날의 1~2일(영업일 기준)후 오후 3~4시경
※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의 경우 증빙서류 보완 등의 사유로 입금일이 지연될 수 있음
※ 타인명의 통장, 장기간 미사용 통장, 입출금계좌 이외의 통장 등의 경우 대출금 입금 불가
※ 연금대출 진행상황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인증서 로그인 → 내연금보기 → 융자사업 → 대출총괄내역조회 → 현재 대출신청 및 처리 현황 에서 확인 가능

 

타. 상환기간 : 해당기간 범위에서 월 단위로 선택가능 (최소 상환기간 6개월)

 

파. 상환원금 및 이자산정
◯ 매월 상환원금 : 대출금액 ÷ 원금 상환기간(원단위까지 산정)
  - 분할 원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만원으로 고지(미납시 연체이자 부과)
◯ 이자계산 : 대출원금 잔액 × 이자율 × 경과일수 /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
  - 최초 상환 월 : 대출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익월 급여일까지 산정
  - 최초 상환 이후 : 당월 상환일 다음날부터 익월 급여일까지 산정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적용
◯ 이자율이 변경된 달의 1일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 기존 연금대출금을 상환 중인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

 

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 금액별 거치기간 한도 내에서 월 단위로 변경 가능
  ※ 정기상환일 전일부터 정기상환일 당일에는 변경 불가
⦁ 거치기간 조정하는 경우 총 상환기간 변동 없이 매월 원금상환금액만 조정
상환기간 ⦁ 대출금액별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연장 및 축소 가능
신청제한 ⦁ 연체자, 개인회생자, 퇴직후 퇴직급여미청구자, 보증보험가입자, 상환기간 종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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