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기타 교육자료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3탄)

다함께차차차! 2022. 7. 1. 05:01
반응형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3탄)


1. 중개사무소의 명칭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명칭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내용을 정의 하였으며, 중개사무소의 옥외광고물 설치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Q1. 중개사무소 명칭을 공인중개사000 사무소로 할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단어만을 사용해야하며, 이 단어를 수정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단어를 중간에 삽입할 수 없으므로, 문의주신 중개사무소 명칭

 

Q2. 중개사무소 간판표기가 "oo공인중개사컨설팅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 상호 및 간판을 교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개사무소 명칭은 연결하여 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개사무소의 주 간판에 "oo공인중개사컨설팅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교체하여야합니다.

 

Q3.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합니다. 설치 거리나 규격 등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옥외광고물을 설치시에는 설치 거리나 규격등을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바는 없으나, 대표자의 성명은 꼭 표기해야합니다.

 

Q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법 제18조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간판을 게시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공인중개사법」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등록 관청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후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Q5.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대표’나 ‘소장’ 등의 명칭을 쓰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명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2006도9334, 2014도12437)에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ㅇㅇ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 판시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중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시에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업무 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Q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으나 거래계약서에 중개사무소 명칭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되어 있을 경우 중개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하였다면 중개보수 징수와 상관없이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 시 수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 처분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Q2.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를 완료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보존의무를 가집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이를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업무 정지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Q3.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폐업을 한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할까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폐업을 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는 중지됩니다. 다만, 이후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승계됩니다.

 

Q4.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위법행위로 적발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폐업신고를 하고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된 경우 처분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업무정지 처분 전 폐업을 할 경우의 결격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반응형
3.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교란행위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국부동산원에 부동산거래 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中(`20.2.21~)에 있습니다.

 

Q1. 특정아파트에 대한 시세 정보 제공 및 집주인 인증거부 등 안내문 게시 공인중개사법 위반되는지?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Q2. 집값담합이란 어떤 건가요? 어떤 내용이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집값담합은 호가하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등의 고가담합, 저가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해당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말자고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Q3. 익명 또는 유선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도 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허위신고 등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로 이에 대한 신고행위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공익신고 시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 된 신고 건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로 의뢰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신고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익명 또는 유선으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Q4. 증빙자료란 무엇인가요?
가격담합 등 불법행위와 이를 행한 개인이나 단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서, 사진, 인터넷화면, 녹취록 등 증거자료입니다. 매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증명하는 녹취록, 아파트 부녀회, 입주민대표회 등에서 아파트단지 게시판에 올린 가격담합행위 관련 사진 등입니다.

 

Q5. 신고 접수 후 담합으로 확인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1호~제5호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참 고 내 용 >
1. 2022.06.30 - [시험정보/기타 교육자료] -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1탄)
2. 2022.07.01 - [시험정보/기타 교육자료] -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 안내(2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