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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및 징계

다함께차차차! 2022. 7. 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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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및 징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에 차등을 두고,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은 중대 비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1.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 강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나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는 최초라도 중징계, 2회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배제징계가 가능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명시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 조치하고,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정직,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파면 또는 해임을 의결하도록 징계기준 마련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함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
◈ 음주운전 징계 시 기산점 산정법
• 소속된 기관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에 음주운전 횟수 기산점 산정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함
  -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횟수를 합하여 기산함
  -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음주횟수를 기산함.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등을 받았더라도 이를 횟수로 합산하지 않음
  - 또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이를 횟수로 합산하지 않음

 

3.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경징계 또는 중징계(정직∼감봉)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중징계(강등∼정직)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중징계(해임∼정직)
라.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중징계(해임∼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파면∼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파면∼해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강등∼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파면∼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중징계(해임∼정직)
나. 사망사고의 경우 : 중징계(파면∼해임)
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A.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중징계(해임∼정직)
  B.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중징계(파면∼해임)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중징계(파면∼해임)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중징계(해임∼정직)

※ 그 외로 퇴직 시 정부 포상에서 배제, 각종 표창 등 수상불가, 승진제한, 성과급 지급제한 등 여러 불이익 발생
< 참 고 내 용 >

2022.05.03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의 징계제도(파면, 해임 등)

2021.06.06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 복무 및 징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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