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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계제도(파면, 해임 등)

다함께차차차! 2022. 5. 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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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징계제도(파면, 해임 등)


□ 징계제도의 목적

○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를 과함으로써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하여 공무원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데 있음

□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및 같은법에 의한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 손상

□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파 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및 5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

 

○ 해 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및 3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 금전 비리인 뇌물・향응수수, 공금 유용・횡령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수당)의 1/4감액
(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8)

 

○ 강 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중 보수는 전액을 감함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종료 후 최대 24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

 

○ 정 직(1 ~ 3월)

∎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정직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함
∎ 정직기간 및 정직처분 종료 후 최대 24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

 

○ 감 봉(1 ~ 3월)

∎ 감봉기간 중 1/3(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의 4할) 감액
∎ 감봉기간 및 감봉처분 종료 후 최대 18개월 간 승진 및 승급 제한

 

○ 견책 : 최대 12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

※ 금품 비위인 금품·향응 등 수수 및 공금 유용·횡령 등,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비위로 강등·정직·감봉·견책을 받은 경우 승진 및 승급제한 6개월 추가 가산
※ 징계부가금 부과 :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인 경우
- 징계처분 외 해당 금품 비위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병과
※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시간은 시보 기간에 미산입

 

□ 징계기준

○ 공무원 의무 위반 징계기준

구  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나. 부작위ㆍ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비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아.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자. 성 관련 비위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차.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7.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8.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구 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2.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수당 또는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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