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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행정처분 질의답변(식품위생법 위반)

다함께차차차! 2022. 7. 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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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행정처분 질의답변(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위조신분증에 관련 질의>
Q1. 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으로 호프집에 술을 마신 것이 적발되어 영업자에게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신분증 확인을 하였고 이상이 없어 주류를 판매했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만 식품위생법상의 책임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A. 영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성인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고객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영업주가 책임으로 행정관청에 적발되어 처분 받게 되면 처분과정이 충분히 소명하여 그 사실을 인지시키는 방법 외에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관청에 그 사실을 감안하는 제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처분 진행 중의 처분변경 가능 여부 관련 질의>
Q2. 일반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절차 중 영업자가 "이의 없음"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영업정지 진행 중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 등의 변경처분을 할 수 있나요?
A.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I.일반기준 제15호 바목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따라 행정처분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관련 질의질문>
Q3.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시청단속에 적발이 되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취소청구를 하였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영업정지 15일로 확정이 되어 시청에서는 행정심판 결정사항이 영업정지 15일이므로 과징금 처분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행정벌을 받을 사람이 영업정지나 과징금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처분하기 전 의견제출 때와 행정심판 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을 때 과징금처분을 원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급청에서 결정한대로 영업정지 처분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과징금 처분은 불가능한가요?
A. 행정심판 결과가 미진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조치이므로 직접 수행하시거나 법무사무소 협조를 받으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경감 및 과징금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판단은 영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의 이물 발견 관련 질의>
Q4. 추어탕 집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이물질이 들어 있다고 항의하였더니 죄송하다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물질이 유입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나요?
A. 「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이물”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물이 신고 된 경우, 영업장 관할 시․군․구청 또는 식약청에서 신고 된 내용에 대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처분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의 과징금 산정기준 관련 질의>
Q5. 장례식장에서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2012년 2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전년도는 2011년도인가요?
A.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1.일반기준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결과 최종 처분일이 2012년 2월에 결정되었다면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는 2011년입니다.

 

<일반음식점의 과징금 산정 기준 관련 질의>
Q6. 6월에 개업을 하여 총 영업을 한 날이 7개월인 경우, 과징금 산정을 위한 전년도 총매출액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또한 장례식장의 특성상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영업정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이므로 과세분에 대한 연매출로 과징금 산출이 가능한가요?
A.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영업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분기별. 월별.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신고된 영업장이 해당되며, 과징금 산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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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인 음식점 고발 관련 질의 질문>
Q7. 일반음식점에서 밥, 반찬을 다른 분들 먹고 가면 다시 줍니다. 식당에서 악취도 나고 종업원들은 중국교포입니다. 또한 타인명의로 세금포탈도 하고 있으며 불법도로점거 및 다른 영업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영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A. 반찬 재사용 및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관할 관청(시․군․구청)에 신고해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세금횡령 및 폭언 등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 관리 관청이나 경찰서에 불법영업신고 또는 고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영업정지 처분 관련 질의>
Q8. 일반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적발된 제품은 행사 이후 잘못 입고 된 것으로 반품을 못하여 부식용으로 사용하려고 냉동 보관한 것이었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고 미처 반품하지 못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A.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사전통지를 받고 일정기간동안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해당 관청에 명확히 규명하고 이의제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도박행위에 대한 영업자 행정처분 가능 여부 관련 질의>
Q9. 일반음식점에서 도박을 한 3명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즉결심판" 처분이 되었고 영업자에게는 아무런 처분이 없었는데, 경찰서에서 식품위생법위반 업소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상기 업소를 행정처분할 수 있나요?
A.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6.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다목에 따라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영업소에서 도박행위가 행해졌다면 식품위생법령이 정하는 바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업장 이외의 면적에서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
Q10.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장 이외의 면적에 탁자 등을 놓고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행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나요?
A. 식품위생법상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 대상이나, 영업장소외 면적에서 영업행위를 하여 위반했는지 여부는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관청의 확인과 지적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 무혐의를 받은 경우 식품위생법 처분 대상 관련 질의>
Q11.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적발되었으나 가게 내에 CCTV로 당시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검찰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청소년주류제공 혐의로 행정처분이 되나요?
A. 무혐의처분과 관계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안이 사실이라면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I.일반기준 15호 바목에 따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정지처분 기간의 1/2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감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음식점의 행정처분 관련 질의>
Q12. 호프집을 운영 하던 중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처분을 유보해 줄 것을 구청에 요청하였는데 며칠 후 또 청소년주류제공으로 경찰서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얼마 동안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A.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하여 1차 적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I.일반기준 제4호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의 1/2을 더하여[1차 적발(영업정지 2개월) +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적발(영업정지 1개월) = 3개월]처분을 받아야 하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위반 사항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제15항에 따라 1/2경감 처분을 중복 적용 받아 2개월 15일의 영업정지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참 고 내 용 >

[생활정보]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주요 질의답변

[생활정보] - 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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