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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 질의답변

다함께차차차! 2022. 7. 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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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 질의답변


<위탁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 채용관련 질의>
Q1. 대학교 기숙사 식당과 학생식당 두 곳에서 위탁급식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신고는 2개(기숙사 식당, 학생식당)로 되어 있고 영양사 및 조리사는 2곳을 공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A.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대학교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 고용 하여야 하는 기관에 속합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한 집단급식소 별로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하며, 공동관리는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양사 의무고용 영업 관련 질의>
Q2. 식품위생법상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학교"의 범위에 대학교가 포함되나요?
A.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국가 및 지방단체
나.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
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시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따라서 대학교는 학교에 포함되므로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관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학교의 영양사 의무고용 대상 여부 관련 질의>
Q3. 외국인 학교에서 학생식당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영양사 의무 고용 대상인 ‘학교’의 범위에 외국인 학교도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영양사가 상주해서 근무해야 하나요?
A.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항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란 기숙사, 학교, 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곳 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교’ 또한 ‘학교’에 해당되므로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 하여야 하며, 영양사는 급식 전 과정에 참여하여 그 직무를 수행(상주 근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영양사 의무고용 집단급식소 관련 질의 질문>
Q4. 영양사 의무 고용 사업장(예, 대학교)에서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학생식당 및 직원식당을 공동으로 한 명이서 관리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는 급식이 이루어지는 급식소 별로 각각 하여야 하며, 대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조리사․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기관이므로 설치․운영 신고 된 집단급식소 별로 영양사 및 조리사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재료 검수부터 조리, 배식, 급식 종료 후 살균․소독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 식품이 위생적으로 취급되어 지도록, 위생관리책임자(영양사 또는 조리사)는 각각의 급식소에 상주하며 급식의 위생을책임을 지고 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힘써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영양사 의무고용 제외 집단급식소 관련 질의>
Q5. 영양사 의무 고용 사업장이 아닌 업체에서 (예. 산업체/공장 내 식당)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두 개의 산업체를 한 명이서 공동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하는 집단급식소는 설치․운영 신고된 집단급식소별로 영양사를 두어야 하나, 그 밖의 집단급식소(산업체 등)의 영양사 고용은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영양사의 집단급식소 공동관리 또한 집단급식소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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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의무 고용 관련 질의>
Q6. 산업체 기숙사의 경우 영양사 의무고용 사업장에 속하나요?
A.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학교ㆍ병원ㆍ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집단급식소입니다.
따라서 산업체의 경우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집단급식소 영양사 의무고용 관련 질의>
Q7. 관광숙박업소에서 집단급식소를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수인원은 매끼 30~60명가량 되는 경우 영양사 의무고용 대상인가요?
A.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국가 및 지방단체
나.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시관
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위에서 명시한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영양사 고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탁 급식업체 영양사의 공동 관리 관련 질의 질문>
Q8. 영양사 한 명이 2~3 곳의 단체급식소를 관리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A.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으나, 기타의 기관에서 영양사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영양사의 집단급식소 공동관리에 대한 사항 또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조리사 고용 여부 관련 질의>
Q9. 체인점 본사에서 복어를 잡아 포장된 제품과 포장된 양념을 함께 납품 받아 조리를 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직접 복어를 손질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조리사를 두어야 하나요?
A.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손질된 복어를 납품받았다고 할지라도, 조리사가 복어의 독성 성분이 포함된 부위가 납품되지는 않았는지 검수하는 과정을 거친 후 조리의 과정을 거침으로서 복어 섭취로 인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리사를 고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리장 면허 취득 여부 관련 질의>
Q10. 조리장 시험에 합격 후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A. 조리사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 후 관할 시․군․구에서 조리사 면허를 발급, 조리사 면허 번호를 득한 자입니다.
조리사는 복지부가 아닌 해당 시․군․구에 면허를 신청하고 해당 시․군․구가 그 면허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저희 복지부에서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조리장이라는 자격은 없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조리장이 조리명장을 의미 한다면 이는 노동부에서 지정해주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 고 내 용 >

[생활정보] - 일반음식점 행정처분 질의답변(식품위생법 위반)

[생활정보]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주요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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