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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5급 사무관 승진임용

다함께차차차! 2022. 7. 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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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5급 사무관 승진임용


◈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

1. 일반원칙
1) 승진임용방법의 결정
 ○ 승진임용방법   
  - 일반승진시험,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
 ○ 승진임용방법 결정 : 인사위원회의 의결

2) 승진임용방법의 예고 및 변경 
 ○ 임용권자는 의결된 승진임용방법을 소속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해야 함 
 ○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

 

2. 일반승진시험
○ 대  상 : 6급

○ 시험실시 요구권자
  - 임용권자. 다만,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이 시・도단위별 또는 권역별로 승진 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 시험실시권자   
  - 시・도 인사위원회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하되,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과 공동실시

○ 승진시험의 실시횟수   
  -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되, 합격자가 승진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증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에 한함
※ 특별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지 않아도 시험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 시험응시 대상자 결정
  -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승진예정인원(결원+예상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

○ 시험실시 방법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음)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질병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를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이 40퍼센트 미만으로 득점하여 불합격한 때
  - 질병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사전허가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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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 승진심사 실시횟수 및 시기
  -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되, 승진대상자가 승진예정인원에 크게 미달하거나 증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심사 가능

○ 승진의결대상 결정
  - 인사위원회 개최 전 3일 현재 승진후보자 명부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예정인원(결원+예상결원)에 대해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승진의결 대상 결정

○ 승진의결 및 승진대상자 명단 작성
  -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로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승진대상자 명단 작성 관리

○ 승진의결의 효력
  - 승진의결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 유효
  - 단, 승진임용전 퇴직할 경우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과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상실
  ※ 기구 개편 또는 직제・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는 제외

 

4.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병행
○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 승진의결자와 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해 승진 전 교육이수 후 심사승진자와 시험승진자를 구분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심사승진자와 시험승진자를 1명씩 교차 발령하되, 임용방법별 우선순위는 임용권자가 임의 결정
- 심사승진자 : 승진후부자명부 평정점 70%, 교육성적 30%
- 시험승진자 :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 50%, 제2차 시험성적 20%, 교육성적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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