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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7.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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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감사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같은 법 제58조에 정한 신고의 방법’에 따라 신고한 사건을 접수 및 조사하오니 아래 부패행위 신고요건 (신고자, 신고대상 부패행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및 신고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부패행위 신고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1. 부패행위 ‘신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및 제56조)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신고대상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부패행위 유형 비교

- 부패행위 사례

 

3. 신고방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5조)
1)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등), 신고내용·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부패행위 신고서 제출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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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20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8조)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4)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6)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하여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 신고서의 기재사항 등에 비추어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신고서 제출방법
1) 온라인 
: 감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부패행위 신고 메뉴에서 절차 확인 후 접수

2) 우편, 팩스
: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부패행위 신고서를 내려받은 후, 이를 작성하여 관련 증거서류 등과 함께 감사원에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방문
: 신고서식을 내려받은 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감사원 본원(종합상담센터) 및 각 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
부패행위 신고서(감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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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절차

 

7. 관련규정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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