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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이월제도 안내(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다함께차차차! 2022. 7. 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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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이월제도 안내(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 참 고 내 용 >
신규 공무원이 알아야 할 회계실무 요약
 

신규 공무원이 알아야 할 회계실무 요약

신규 공무원이 알아야 할 회계실무 요약 1. 회계의 특성 ⓵ 엄정성: 회계문서 기명날인, 서명 함으로써 책임소재의 명확화 ⓶ 정확성: 지출서류에 개서, 삽입, 삭제, 정정, 도말 등의 제한 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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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월제도의 개념
○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면 적정한 재정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나,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이월제도의 내용
가. 명시이월
○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줄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 명시이월비는 그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지방의회승인을 받아야 함
< 실무사례 >
▶ 지연 발주 후 명시이월
o o 시에서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11월에 지연발주 후 보상협의 지연을 이유로 명시이월 하였음

▶ 적정이월사례
K군의 경우 ’00년도 예산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공해발생 우려 및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함으로써 ’08. 10월까지도 부지매입올 못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해결의 가능성이 없고 확보한 예산 880백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동 예산액 전체를 ’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예산을 집행하고자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것으로서 ’10년도에 다시 사고이월하여 ’11년도에 사업을 종료하였음

 

나.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줄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줄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당초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만에 대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하여 사고이월의 경우를 확대하여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꾀하도록 하였다.

○ 사고이월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한다.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 •사변•동맹 파업• 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된다.
- 상대방의 채권 확정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 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이다.
-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도 이월할 수 있다. 또한 직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다.
< 실무사례 >
▶사고이월 부적정
o o 동 개수공사 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액인 634백만원에서 지출액 512백만원을 제외한 12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여야 함에도 기타 부대경비 100백만원올 제외한 금액올 사고이월시켜 다음연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집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함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 처리
o o 군에서 ’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28건 1,300백만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한 후 사고이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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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속비 이월
○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됨

○ 계속비 이월의 특징
-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완성연도까지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차례차례 이월이 가능하다(최종연도에 사고이월도 가능)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함(필요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 가능)

 

3. 이월예산 집행 유의사항
○ 명시이월사업의 지출원인행위
-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연도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 배정이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다.

○ 재이월 문제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시 사고 이월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사업의 재사고이월은 불가하다.

○ 이월예산의 전용
- 이월예산을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함은 이월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가능하다.

○ 채무부담행위의 이월
- 지방의회로부터 채무부담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채무부담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지출의 이월이 아닌 채무부담행위의 이월은 인정되지 않는다.

○ 예비비의 이월
-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일종인 만큼 이월사유가 충족 된다면 이월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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