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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전 예산 및 집행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7.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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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전 예산 및 집행 안내

< 참 고 내 용 >
예산 이월제도 안내(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예산 이월제도 안내(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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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경 성립 전 집행의 개념 및 발생사유
○ 당초 예산(본예산) 편성 시 예측되지 않았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경비지출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경우 소요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먼저 편성하여야 집행할 수 있으며(예산총계주의 원칙) 이와 같이 본예산 성립 후 추가로 편성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 추가경정예산 중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 중앙부처 또는 시 •도가 연도 중 보조사업비 소요액의 전액을 시•도 또는 시 •군•구에 교부하는 경우 추경 이전에 먼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상 마련된 것이다.

 

2. 성립 전 집행의 제한요건
○ 추경 성립 전 집행은 국가 또는 시•도가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경우 및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 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경우”란 자금이 교부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재원부담관계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성립 전 집행된 금액은 동일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이를 삭감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동 예산안을 승인해야 한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처리방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당해연도 세입계상, 다음연도 세입계상 또는 당해연도 간주처리 등 처리기준이 상이하여 지방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통계처리상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지방예산운영의 통일성과 당초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해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처리기준으로 최종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 처리(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되, 간주 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사항이며, 이 경우 간주 처리된 예산은 이월가능하고, 간주 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비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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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질의내용 >
○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소요전액”이라 함은 전액 국비사업을 의미하는지, 사업비 중 국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에 앞서 지방의회 보고 필요 여부

< ① 회신내용 >
○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은 자치단체의 재정 이득 및 남용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탄력적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므로, 도비가 매칭된 사업을 예산 성립 전에 국비 보조금만을 우선 집행하고, 차후 추경예산 편성할 때 도비를 포함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용 통보 지침’은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적극 안내한 사항으로 성립 전 사용은 상시 가능한 제도입니다.

○ 성립전 사용예산은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성립전 예산임을 명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에 앞서 지방의회 보고 의무는 없으나,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등을 존중하여 사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② 질의내용 >
○ 지방재정형평상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총공사비 30억원의 “갑”이란 사업에 대하여 중앙 또는 광역시에서 구비부담 조건 없이 총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용도를 지정하고 해당 부분의 공사에 필요한 소요금액이 교부되었다면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의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② 회신내용 >
○ 원칙적으로 총공사비의 일부분에 대하여 용도를 지정하고 해당 부분의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교부한 경우에는 성립 전 사용이 불가능하다.

○ 다만, 연차별 계속사업의 경우 전체사업비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이 소요된다 하여도 당해연도 사업에 있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추경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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