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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질의응답
Q1) ‘인사권’ 범위는?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용권자로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말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정원 조정 등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음
Q2) 인사권이 독립되면 의회에서 집행기관으로 이동 가능한지?
☞ ’22.1.13.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용권자이므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인사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보가 아닌 인사교류 또는 전·출입을 통해서만 가능
Q3) 의회에서도 승진 임용이 가능한지?
☞ 의회 내 승진요인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용권자로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승진임용 실시
☞ ’22.1.13 이후 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기존에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근평점수를 사용해야 함(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부칙 제2조 경과규정)
☞ 승진후보자명부 통합 작성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39조에 따라 6급 이하 기술직 등에 한정하여 통합명부 작성 가능하고, 행정직 등은 대상이 아님
Q4) 급여‧보수 업무는 현행과 동일한지?
☞ 성과 평가에 의한성과급 산정 등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용권자로서 해야하나, 급여 및 보수 지급 등은 현재 자치단체별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우리 도의 경우, 도의회가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 등 제반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존처럼 운영
Q5) 지방의회에도 공무원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 지방의회 의장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는 고용부 소관 ‘공무원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고용부에서 내부 검토 중임
Q6) 의회도 별도의 정원 조정권을 가지는지?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련한 사항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무관. 따라서, 현행과 같이 지자체 집행기관에서 조직 및 정원 조정 권한을 가짐
Q7) 지방의회도 별도의 예산 편성권이 있는지?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무관,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받아 기관 전체 예산을 편성하며,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 배정하여 집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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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시·군·구의회에도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지?
☞ ’22. 1. 13.부터 시·군·구의회의 의장에게도 임용권이 부여되므로,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
Q9) 지방의회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어디에서 관할하는지?
☞ 징계처분 등은 해당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하나, 지방의회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은 시·도의회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Q10) 지방의회 의장이 공무직 채용, 임금협상 등을 해야 하는지?
☞ 공무직 관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을 근거로 기관별 훈령·조례 등을 규정 하여 사용자(지자체장, 사용기관장)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와는 별개임
Q11) 지방의회도 인사정보시스템을 별도 구분하여 사용 가능한지?
☞ 현재 사용 중인 ‘지방인사관리시스템(인사랑)’ 사용 가능
(해당 지자체 내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속 공무원의 별도 구분하여 인사관리)
Q12)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지방의회 의장이 별도로 발급이 가능한지?
☞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외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므로, 조례로 정하여 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발급 가능
Q13) 지방의회도 인사분야 자치법규를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지?
☞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되었으므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행위에 수반되는 법령 위임사항은 자치법규로 제정하여야 함
Q14) 지방의회에서 자체감사․계약심사․일상감사도 자체로 운영해야 하는지?
☞ 집행기관에 감사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포함하여 자체 감사 실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Q15) 교육훈련도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기존대로 통합운영이 가능한지?
☞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계획 수립 등은 별도로 해야 하나, 그 외 강사 섭외, 교육훈련장 공동 이용 등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의하여 결정
Q16) 지방의회 의장의 표창에 대한 시상금 지급도 가능한지?
☞ 지방의회 의장도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표창 시상을 위한 기타 시상금 예산 등은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편성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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