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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보수 동결에 대한 공무원 노조 입장

다함께차차차! 2022. 8. 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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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보수 동결에 대한 공무원 노조 입장

▣ 공무원 노조 주요 요구입장
▶ 공무원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 2023년 봉급,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
▶ 매년 동결되는 정액수당, 물가연동제로 변경 지급
▶ 공무원 보수위원회,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
▶ 공무원 대표노조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 요구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공무원 봉급을 동결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으며, 파행으로 끝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의 1/3에도 못 미치는 2% 내외의 봉급인상률을 제안한 상황임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민간 기업은 속속 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 삼성전자는 지난해 임금을 7.5% 인상한데 이어, 4월 올해 임금 인상률을 평균 9%로 합의
-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올해 임금 인상률을 평균 9%로 합의
- LG전자는 지난해 9%에 이어 올해 임직원 평균 임금 인상률을 8.2%로 확정
- 대우건설도 5월 올해 평균임금 인상률 10%에 합의
- LG유플러스 올해 임금 총액 8.7%를 인상
- 대한항공도 임금총액 10% 인상안에 합의
민간기업이 8~10%에 이르는 임금인상률에 합의를 보는 것은 올해 물가상승률 이 6%를 넘어서고, 경제성장률이 2.6%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로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계산 산정에서도 ‘소비자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 취업자증가율’이란 계산식을 사용하고 있고, 공무원 보수인상률 산정시에도 내부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 일부 를 반영하여 보수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반영이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 보수는 사용자인 정부의 자의적 필요에 따라 물가상승률 이하로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2008년 물가상승률이 4.67%, 경제성장률이 2.8%임에도 2009년 공무원 봉급은 동결되었다.
2009년 물가상승률이 2.76%, 경제성장률이 0,7%였지만 2010년에도 봉급이 동결되었다.
2021년 물가상승률이 2.5%이고, 경제성장률이 4%임에도 2022년 공무원 봉급은 1.4% 인상에 그쳤다. 실질 임금이 1.1%나 삭감된 것이다.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6월 물가상승률은 6%에 이르렀고, 경제성장률은 2.6%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공무원봉급을 동결하거나 2% 이내로 인상한다면, 사실상 실 질 임금이 4~6%나 삭감되는 것이다.
공무원도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이다. 일반 직장인들에게 물가상승률 이상인 7~9%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는데, 공무원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임금을 삭감당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3조 원에 이르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법인세는 약 4조 1천억, 종 부세는 1조 7천억 원이 감세되는 등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정부가 공무원 임금은 실질 삭감하고, 대기업과 부자의 세금은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 임금을 깎아, 대기업과 부자 세금 감면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공무원들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부당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주장 1. 공무원보수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하고. 2023년 보수, 올해 물가상승률 반영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는 퇴직연금의 물가변동율 반영을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도 공무원연금 만큼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노조는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하고 경제상승률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공무원봉급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연동제’를 법제화하여 공무원 봉급의 안정성을 보장 요구한다.

공무원 보수 중 정액 수당은 수년 내지 수십년 동안 동결되어 매년 사실상 삭감되어 왔다. 공무원 배우자수당은 2008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 채 14년간 동결되어 왔다. 교사의 교직수당(25만원)은 22년간, 보직교사수당(7만원)은 19년간, 담임수당은 2016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 채 6년간 동결되어 왔다. 이렇게 정액수당이 동결되는 것은 실제적인 삭감이나 다름없다.

공무원 정액수당은 그 업무수행의 특성과 생활상의 필요를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삭감될 타당한 이유가 없다. 수당 지급 이유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실질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인상해 지급해야 한다.

 

주장 2.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실효성 있는 노정 사회적 협의기구로 법제화
인사혁신처는 2010년부터 ‘공무원보수민관심의회(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노조의 참여 하에 공무원 보수에 대해 심의하는 시늉을 내고 있으나, 이 보수위는 공무원의 40%에 이르는 교원노조의 대표 참여를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사혁신처 내규로 설치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껍데기 기구에 불과하여, 한 번도 공무원 보수에 관련하여 공무원·교원의 의사를 반영해 실현한 경우가 없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일부를 들러리 세우는 허울뿐인 현행 공무원보수위를 즉 각 해체하고, 실효성 있는 공무원보수 교섭 협의가 가능하도록 공무원의 대표 노조가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를 노정간 사회적 협의기구로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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