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총정리(검사항목, 준비물, 비용, 병원, 개선사항 등)

다함께차차차! 2020. 3. 11.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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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안녕하세요, 예비 공무원 여러분!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과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최종합격자라는 확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로는 여러분들의 

소속기관에서 예비소집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앞으로 발령일까지의 간단한 설명과 

준비 등을 알려주고 임용후보자 서류작성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자면,

검사항목으로는 소변검사, 피검사, 

신체계측검사(키, 몸무게, 시력/색각, 청력),

 흉부엑스레이검사, 의사 문진 등으로 

진행을 하고 채용신체검사 항목에

 치과 관련 항목이 있는데, 

전문 검진센터가 아니라 치과가 따로 없어도

 의사 선생님이 보고 판단해 줍니다. 


병원에 가실 때 준비물은 따로 없는데, 

증명사진 2장과 8시간 공복이 필요합니다.

 증명사진(필기 응시원서와 동일 사진)은 

채용신체검사서에 부착해서, 한 부는 본인이 갖고

 나머지 한 부는 병원이 보관합니다. 


결과는 보통 오전에 가면 

오후 늦게쯤 발급되고, 

점심 이후에 가면 다음날 발급됩니다.

 병원마다 2~3일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문의하고 방문하는 게 필요합니다.  


비용은 대략 3만 5천원~4만원 정도합니다. 


​검사는 아무 병원이나 하지 않으니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지역 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가능 병원 목록

건강검진가능_의료기관현황(190630).pdf


둘째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대폭 개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 7월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는데요. 

이는 신체검사 기준, 절차 합리화로 

응시자 권리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게 되었고 발병률이 미미하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 삭제되었습니다.


먼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했습니다.

 불합격 기준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은

 13개 항목(감염병, 식도협착, 턱관절 질환, 

중증 요실금, 치아계통 질환 등) 

삭제을 했습니다.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매우 미미한

 질환이 삭제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이나 

치아계통의 질환 등도 기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기준을 개선 했고 

유사 질병이 제외되지 않도록 

세부병명으로 열거된 질환을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ex)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 

→ 중증 심혈관질환

혈소판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 

→ 중증 혈액질환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을 판정 하던 것을

 기본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검사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다른 기타 개선사항으로는 

불합격 판정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반영 의료기관 및 신체검사서 서식 개선,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규정,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문진표를 

작성‧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입니다.

 검사항목들도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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