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공무원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상호 협의사항

다함께차차차! 2022. 8. 28. 23:04
반응형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상호 협의사항

< 참 고 내 용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질의응답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질의응답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질의응답 Q1) ‘인사권’ 범위는?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용권자로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funfunfunny7.tistory.com


1. 임용권자로서 권한 및 의무
• 인사기록의 작성·보관, 인사관리의 전자화
• 인사위원회 위원 및 임시위원 임명
• 우수 인재의 추천채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결원 보충
• 신규임용 및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등재
•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운영
• 전입, 파견근무
• 승진명부 작성 및 승진임용
• 직권면직, 휴직, 직위해제, 강임, 징계
• 인사 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 제출
• 직무분석 및 직위의 정급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인사우대
• 외국인, 복수국적자 임용
•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교육훈련
• 근무성적평정, 고충처리, 표창

 

2. 인사교류
○ (대상)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집행기관 상호 간, 지방의회 상호 간 등
  - 일반직공무원 대상으로 교류 직위는 대상 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
○ (절차)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교류협의회 설치하여 기관 상호 간 협의하여 ‘인사교류계획에     대한 협약서(MOU)’ 체결
  ⇒ 기관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인사교류 활성화 도모

 

3. 승진후보자명부 통합 작성
○ (대상)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소속 6급 이하 기술직렬 및 연구·특수기술직렬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
⇒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명부 통합 작성 가능

 

4. 교육훈련 선발인원 배정
○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 책무가 있으므로, 행안부 주관 장기교육훈련 인원의 의회 별도 배정 요구가 있으나,
 - 훈련 직급의 정원비율 등을 기준으로 교육인원 배정 시,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작아 대다수 시·도의회의 경우 인원 배정 곤란
 ⇒ 현행과 같이, 시·도지사가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교육인원 배정 필요

5. 후생복지 등 능률증진 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개정으로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하여야 하나, 상호 협의하는 경우 통합·운영 가능
⇒ 현행과 같이, 휴양시설 등을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공동 활용하는 경우 통합·운영 가능(각각의 기관이 조례 제·개정)

 

6. 예산 편성·정원 관리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임용권만 부여되었으므로, 인사권을 제외한 그 외 기관 운영사항은 현행 유지 ⇒ 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에 대한 예산편성, 정원관리 권한을 가짐

【예산편성】 단체장이 실·국 단위(의회 포함)로 예산을 편성한 후, 단위별 집행
【회계지출】 현재, 의회에도 재무관·지출관이 지정되어 보수·수당 등 집행 가능
【조직운영】 단체장이 해당 지자체 사무기구 설치, 정원 반영 등 추진

 

7. 공무직 관리
○ 공무직 관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을 근거로 기관별 훈령·조례 등을 규정하여 사용자(지자체장, 사용기관장)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와는 별개임
⇒ 일부 집행기관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라 지방의회에 공무직 관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함

 

8. 노동조합 설립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와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짐
○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노조법’ 상 정부교섭대표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고용부 소관 ‘공무원노조법’ 개정 필요
⇒ 현재, 고용부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검토 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