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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자 노동정책 개정사항

다함께차차차! 2022. 9. 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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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자 노동정책 개정사항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ㅇ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ㅇ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2. 근로자참여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ㅇ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

ㅇ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근로자 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ㅇ (위원선거인 선출)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법률 명시
 
ㅇ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11일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3.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ㅇ (시행일) 2022년 6월 중

ㅇ(지원대상) 플랫폼기업 및 컨소시엄

ㅇ(지원수준) 쉼터 등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의 최대 50%(연간 3억원 한도)

ㅇ(지원요건)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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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ㅇ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도급인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됨
 
ㅇ 개정사항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5.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ㅇ 2022년 7월부터는 ➀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➁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➂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ㅇ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ㅇ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됩니다.

ㅇ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ㅇ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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