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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다운

다함께차차차! 2020. 3.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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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다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많아지고 

있는데도 부동산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뜨거운데요~

퇴직금으로 부동산을 통한 노후를

 대비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그렇다보니 본업 외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에 대한 

수수료 부담으로 직접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인을 끼지 않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여도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두번쯤은 

전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있으니 

유심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란?>


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관해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으로서 

임대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란 당사자 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제반 사항을 

상세히 명시한 문서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산 표시란에 

물건소재지와 면적, 계약내용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및 기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날인하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사항>


1. 임차할 건물의 소재지, 토지, 건물, 

임차할 부분 확인

 ☞ 반드시 현장에 가셔서 상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번이 맞는지?, 

실제로 해당위치에 건물이나 토지가 

있는지를 확인 해야합니다.


2. 임대인이 등기부 상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 확인

 가장 기본적으로 부당산 계약 시에는

 법원에서 인증을 받은 등기부등본

 확인하게 되는데 계약일자에 맞춰서 

발급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시고 

이때 맨 위의 표제부에는 건물의 표시

(건물내역, 층수, 면적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시고, 표제부 밑에는

 갑구가 있는데 여기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기에 중간에 건물의 매매내역을

 확인함과 동시에 최종 소유자가 

현재 계약하려는 인대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네이버 검색에서 

등기부등본열람이라고 치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가 

뜨는데 여기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3.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확인 후 

임대인의 입금계좌 본인 확인

 계약 시 합의한 금액에 따라서 

계약서 기재하시고 해당 입금 계좌가 

임대인 본인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모든 금액은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계좌로 입금해야 나중에 증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이나 

모든 금액은 현금으로 하시지 마시고 

계좌입금이 원칙입니다.


5. 합의하에 정해진 계약기간 확인

  보통은 1~2년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사정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연장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6. 계약 전 수리할 부분 확인 및 

책임 소재 계약서에 명시


7. 계약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리 부분

 책임소재 명확하게 계약서 명시

(수리는 입주 전에 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6, 7번 주의사항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보시면 특약사항이라고 

별로도 기재토록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곳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별도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위의 내용과 별도로 예를 들면 집 안에서

 흡연금지나 애완견 금지 같은 것이

 기재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의 특약사항에 서로의 계약 

범위를 어떻게 기재했었냐에 따라

 나중에 분쟁 발생 시 누구의 책임소재인지가

 명확해지니 신중하게 합의하여 

기재토록 합시다.


8. 쌍방이 각각 1부씩 계약서를 보관함으로써 

위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9. 가능하면 자필로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확인사항>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사와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확정일자 이후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증액

보증금을 갱신할 때 5%를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이 변경 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3. 월세 소득공제

85㎡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고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묵시적 갱신

집주인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전까지,

 세입자는 1개월 전까지는 기간을 

종료하겠다는 통보가 없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5. 선순위 확정일자

만약 임대차 계약보다 앞선 선순위 확정일자가

 있다면 금액과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차후 문제 시 우선 변제권 관련 때문)


6. 거주 시 사용/관리/수선 측면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구조변경이나

 재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설비의

 노후가 원인인 경우는 집주인이 수리해 

주어야 하며, 임차인이 고의과실이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드시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문제없이 계약을 하시길 바라고 

아래에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별지+제24호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20191029).hwp

임대차계약서.hwp

월세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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