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계산 방식 안내
□ 근로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식
○ 연간 근로소득
: 연간 급여 및 수당액 –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연구보조비,
회사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 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월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월10만원 이내),
연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 보상금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공제액(2,000만원 한도)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부양 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 자매 |
위탁 아동 |
수급자 |
나이 |
60세 |
20세 이하 (‘00.01.01.이후) |
20세 60세 이상 |
해당과세기간 |
제한 |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
경로우대(70세이상_‘50.12.31.이전) |
장애인 |
부녀자(부양/ 기혼) |
한부모 |
공제 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전액 공제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
상환기간 15년이상 |
10년 이상 |
||
고정금리이고 |
고정금리 또는 |
기타 |
고정금리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 (개인연금저축) : 2000. 12. 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공제(연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공제에 가입대상(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이하 300만원,
1억초과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240만원 한도)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속산표)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과세표준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금액의 15%) |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금액의 24%) |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760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9,460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0%) |
(과세표준 x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7,460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42%) |
(과세표준 x 42%) - 3,540만원 |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 ~ 34세이하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150만원 한도) 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
(74만원, 66만원, 50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7세이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동일)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20%)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연 700만원 공제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없음)를 위해 교육기관
(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전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세액공제율 |
이월공제 |
|
정치자금기부금(조특법 제76조) |
근로소득금액 x 100% |
10만원이하 |
100/110 |
- |
10만원초과 |
15%(3천만원 초과분 25%) |
|||
법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2항) |
(근로소득금액-) x 100%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15% / 1천만원 초과분 30%) |
10년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x 30% |
- |
||
지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에 기부한금액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x 10% + (근로소득금액---)의 20%와 종교 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이월 연도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10년 |
||
지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x 30%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 ~ ’97.12.31. 취득)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12%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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