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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토지상식 안내(2탄)

다함께차차차! 2022. 10. 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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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토지상식 안내(2탄)

< 참 고 사 항 >
알기 쉬운 토지 상식 안내(1탄)
 

알기 쉬운 토지 상식 안내(1탄)

알기 쉬운 토지 상식 안내(1탄) 1.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란? ○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 공시지가(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공시)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역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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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조사사업은 무엇인가요?
Q: 지적재조사란이란 무엇인가요?
A: 최첨단 기술로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토지경계를 정확하고 반듯하게 함으로써, 경계분쟁은 사라지고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입니다.

 

Q: 지적재조사는 왜 해야하나요?
A: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은 100여 년 전 일제시대에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 불부합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해 발생되는 이웃 간의 분쟁으로 매년 행정소송 등 연간 약4천억원 비용을 유발하여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옴에 따라 정확한 지적도를 제작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Q: 지적재조사를 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A: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경계가 입법취지에 따라 경계설정기준으로 확정되어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또한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반듯하게 정리하여 토지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맹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활용도를 증가시켜 토지이용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여 지적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옵니다.

 

Q: 지적재조사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A: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바른땅”을 검색하세요.

2.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란?
○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동‧층‧호)로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 지번과 도로명주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지번은 토지중심의 토지번호체계이고 도로명 주소는 건물중심의 위치안내에 적합한 주소체계입니다.

○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 호 정보로, 원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 할 수 있습니다.

○ 상세주소는 왜 필요한가요?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등이 동호에 맞게 정확한 전달수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3. 지적측량을 하려면?
Q: 지적측량이란?
A: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업무를 말합니다.

 

Q: 지적측량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지적측량의 종류 중 주로 많이 하는 측량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현황측량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토지를 분할하기 위한 분할측량, 토지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한 신규등록 측량,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등록전환 측량,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정정측량,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확정측량 등이 있습니다.

 

Q: 지적측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 지적측량의 신청은 토지소유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토지이동의 대위 신청권자 등이 할 수 있으며, 지적측량신청서,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공시지가와 토지수용 보상금과의 관계는?
Q: 도시계획(도로, 하천, 철도부지 등)에 들어간 토지가 분할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였습니다. 보상금을 적게 주기위해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하는 건가요?
A: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지가에는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가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과 목적은 다릅니다.(기장군보 1월호 똑똑! 토지상식코너 참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산정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공공용지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지의 취득 및 처분 등에 활용됩니다. 토지의 수용 시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취득하는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도시계획에 의해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보상액은 해당토지와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왜 굳이 분할되어 수용될 토지의 가격을 낮게 책정합니까?
A: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용도지역, 이용 상황 및 접면, 고저, 형상, 공적규제 등의 여러 가지 특성을 수치로 환산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공적규제로 인해 이용에 제약을 받는 비율을 면적 별로 토지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5. 몰랐던 조상땅 찾아보세요. 조상땅찾기 서비스
○ 조상땅 찾기 서비스란
조상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후손들에게 몰랐었던 조상님의 땅을 알려주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 접수방법 : 전국 구·군청 지적관련부서 방문접수

○ 
신청자격
▲ 1960.1.1. 이전 사망의 경우: 호주만 신청가능(호주상속)
▲ 1960.1.1. 이후 사망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본인 정보 : 필요시
▲ 사망자 정보 : 호적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 신청서류
▲ 제적등본(´07. 12. 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08. 1. 1부터)
▲ 신분증
  - 본인 및 상속권자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과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조회범위
▲ 주민등록번호 조회: 전국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성명으로 조회
  - 본적지, 출생지, 사망지 등 토지 소유 가능성이 높은 3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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