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및 징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에 차등을 두고,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은 중대 비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1.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 강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나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는 최초라도 중징계, 2회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배제징계가 가능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명시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 조치하고,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