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은 국가에 봉사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직군인 만큼 그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지켜야 할 의무와 직무 상 지켜야 할 의무를 구분하여 안내 하겠습니다.
신분상 의무
(가) 선서의무(법 제55조)
○ 최초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
○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
-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
- 취임식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선서식을 개최하여 선서
<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나) 영예제한(법 제62조)
○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함
(다) 품위유지의무(법 제63조)
○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라)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법 제64조,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
① 영리업무의 금지
○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금지되는 영리업무(복무규정 제25조)
- 아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② 겸직금지
○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함
- ‘소속기관장’은 고위공무원 이상의 경우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의 경우는 임용권자를 말함
○ 겸직허가범위
- (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에서 정한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 (비영리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속성이 있는 업무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 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문의 1] 공무원 임용 전부터 해 오던 영리·비영리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는지?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문의 2] 공무원도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유튜브, 네이버TV 등)이 가능하나요?
• 공무원으로서 복무상 의무(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유지의 의무, 정치운동금지 의무 등)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함
• 다만, 플랫폼에서 정한 수익창출요건을 충족하거나, 수익창출요건 없이 바로 수익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문의 3] 선친으로부터 건물을 상속 받아서 임대하게 됐을 경우, 영리업무금지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 공무원이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택
・상가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되므로 소속기관 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또한 지나치게 과도한 부동산임대로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금지된 영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문의 4] 겸직허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문의 5] 공무원의 외부강의
• 외부강의 출장은 반드시 강의요청기관의 공문에 근거하여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하여야 함.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함
① 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②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목적상 필요한 경우 ③ 기타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학(교)의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는 경우와,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관계 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으 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마)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법 제65조·제66조)
○ 정당,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특정인의 지지 또는 반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663호, ’02. 7. 10)에 정한 다음의 공무원은 예외로 함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처의 장, 각 부·처의 차관 및 비서실장(비서관) 등
∎ 교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부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육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음(정당법 제22조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 등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복무규정 제28조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다음 공무원은 예외로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 공무원(일반임기제 포함),
단, 서무·인사·기밀·경리·경비·감독·운전업무 종사자 제외
직무상 의무
(가) 성실의무(법 제56조)
○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나) 복종의무(법 제57조)
○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다) 직장이탈 금지(법 제58조)
○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이탈을 하지 못함
(라) 친절·공정의무(법 제59조)
○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마) 종교중립의무(법 제59조의2)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이 종교 차별 금지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바) 비밀엄수의무(법 제60조)
○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
(사) 청렴의무(법 제61조)
○ 직무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
○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 소속 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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