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내출장비 지급규정
공무원의 경우에는
주요 민원사항 또는 현장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출장을 나가게 되는데,
해당 관서의 지자체 범위 내에서
출장을 가게되면 관내출장,
그 밖에 다른 지자체로 갈 경우에는
관외출장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관내출장의 경우에도
출장비가 지급되는데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지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가.‘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1)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나. 섬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는다.
※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에 해당된다.
다. 여행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여행거리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외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여비지급 기준
가.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1)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2) 다만,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 도로의 이용과 같이 해당
도로를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 지급 가능
3)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
(예 :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나.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 즉, 관내출장비는 1일 최대 2만원
다. 공용차량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관용차 사용 시 1만원 감액 지급
라. 운전직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마.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 2km 이내의 근거리의 경우
실비로 청구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1)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
2)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
※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바.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1항)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내부지침에 따른 일부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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