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공무원

공무원 급수 총정리(경찰, 소방계급 포함)

다함께차차차! 2020. 3. 19. 02:16
반응형

공무원 급수 총정리(경찰, 소방계급 포함)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9급, 7급 이 정도는 아는데

 급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승진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직급에 따른 직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예를들면 5급정도면 어느정도 직위인지?를

 물어보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급수와 

급수에 따른 하는 일을 안내해 드리고자해요. 

추가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계급까지 

설명해 드리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공무원급수 직급표를 보면, 

국가원수 직급은 대통령이고 

총리급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있습니다. 

부총리급에는 부총리, 국회부의장이 있고 

장관급에는 장관(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의 장), 

서울시장, 대법관, 검찰총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시장은 다른 광역지자체장 보다 

한단계 높은 직급의 위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의 차관급에는 차관(기상청,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등의 장), 도지사(광역지자체 장), 

국회의원, 고검장, 경찰청장 등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1~9급 공무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1급 관리관에는 

중앙부처 실장, 시장, 부장판사 등이 있고

 2급 이사관에는 

중앙부처 국장, 도 실장 등이 있고 

이후로 4급 서기관에는 

도청 과장급, 시청의 국장급,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청 직위의 직급이 시청보다 

한단계 높습니다. 

5급 사무관에는 

도청 계장급, 시청 과장급, 사법연수생,

 동(면)장이 해당되고 행정고시를 합격하여

 연수 후에는 바로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됩니다. 

6급~9급까지는 

보통 주무관으로 칭하는데 

각 기관에 따라서 직위나 호칭을 정하도록 합니다. 

예를들면, 6급을 국가직 소속의 지방기관이나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팀장, 계장 직위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검찰의 지청장 

관리하의 ~지검에서는 검찰7급 정도를 

계장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일반직 7~9급은 실무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고 해서 

계속 9급 공무원이 아니고 경력이 쌓이게 되면

 승진을 통해서 더 높은 직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한번에 7급으로 승진은 불가하고 

각 직급마다 승진을 위해서 채워야 하는 

최소 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승진 최저소요기간'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이 최소로 필요하고 

8급에서 7급 승진은 2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의 표 대로 승진 최저소요기간을 

다 채웠다고 바로 승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각 기관의 정원에 따른 급수가 할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도 

바로 승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간혹 운좋게 해당 기관의 인사적체가 없어서 

최저소요기간만 채우고 9급에서 7급까지

 4년만에 승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9급에서 7급까지 승진은 

보통 6~8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마다 다르니 참고만 하세요)


그렇다면! 9급으로 임용되어 몇 급까지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무연수 30년 기준으로 본다면 

보통 5~6급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사실 5급까지 승진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고

 4급까지의 승진은 본인의 관운도 타고나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경찰, 소방관의 계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찰과 소방관은 위에서 설명한 

공무원의 1~9급이라고 칭하지 않고 

별도의 계급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공무원의 계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계급은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

경정→총경→경무관→치안감→

치안정감→치안총감으로 되어 있고 

계급장 마크를 달리하여 구분합니다.

 

계급장 마크를 자세히 보면 

순경~경사 계급의 계급장은 하단부 

태극장 위에 2개의 무궁화 잎으로 싸여있는

 무궁화 봉오리의 수로 구분하고 

경위~총경 계급의 계급장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수로 구분합니다. 

경무관~치안총감 계급의 계급장은 

오각장 무궁화의 개수로 계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급별 역할을 설명해드리자면, 

순경, 경장, 경사는 치안실무자입니다. 

일선 지구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위~총경은 경찰조직의 중견간부로서 

중심적인 실무를 담당합니다.

경위는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급, 경찰청, 지방청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경감은 지구대장, 경찰서 주요 계장 및 팀장, 

경찰청, 지방청의 반장 급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경정은 경찰서 과장, 경찰청, 지방청 계장 급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총경은 경찰서장, 경찰청과 지방청의 과장급 

실무를 담당합니다. 

경무관~치안총감은 경찰조직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무관은 지방청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등 

지방청 부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치안감은 지방 경찰청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국장급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치안정감은 경찰정 차장, 경찰대학장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치안총감은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의 역할을 합니다. 


경찰조직의 순경~총경까지의 구성비율은 

순경 34%, 경장 29%, 경사 20%, 

경위 8%, 경감 5%, 경정 2%, 총경 0.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찰 근속승진은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승진되는 방법으로 

계급별 승진최저 소요연수를 보면,

(단, 근속승진은 경감이하의 계급에만 

해당됩니다.)

순경→경장 : 1년

경장→경사 : 1년

경사→경위 : 2년

경위→경감 : 2년

경감→경정 : 3년


이제는 소방공무원의 계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계급은 총 12계급이고 

소방사 시보→소방사→소방교→소방장→

소방위→소방경→소방령→소방정→

소방준감→소방감→소방정감→소방총감으로

 소방총감은 소방방재청의 수장의 역할을 하고

 소방정감은 소방방재청 차장, 

서울소방방재본부장 역할을 합니다. 

소방감~소방준감은 시도 방재본부장 역할을 하고

 소방정은 소방서장, 소방령~소방위의 경우는

 소방서의 중간간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장은 부센터장, 반장역할을 하고 

소방교, 소방사가 진화작업에 

나가는 주요직급이고

 소방사 시보는 소방훈련을 받는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