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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다함께차차차! 2021. 1. 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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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돌아온 홍루이 입니다.

그동안 블로그 활동이 뜸했었는데요. 

2021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의 연가보상이란?

간단히 말해서 개개인 별로 1년에 

주어진 연가일수 중에 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 연가가 남아있을 때 해당 일수 만큼을 

보상해준다는 제도입니다.

 

보통 공무원이 6년차 이상이 되면 

최대의 연가일 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일수가 1년에 22일 정도 됩니다. 

물론 22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각 기관별 지자체별 예산의

 정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정해집니다.


 일부에는 아예 지급이 안되는 곳도 있고

 보통은 10일 정도에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허나 이번 코로나19로 국가직의 경우에는

 연가보상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방직의 경우에는 지급되었습니다.


지급일시는 상반기, 하반기로 연 2회 

지급되거나 연말에 연 1회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연가보상비의 

세부적 기준과

 보상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 지급대상 >

1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지급제외자 >

교육공무원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해당 연도 중 직권 면직된 사람

해당 연도 중 퇴직된 사람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시장・군수・구청장 등)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 연가보상 지급시기 >

상반기는 7월 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하반기는 12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 연가보상 지급액 >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

 * 월봉금액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 본인의 연가일수-사용한 연가일수


< 참고사항 1 :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 >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1

12

14

15

17

20

21


< 참고사항 2 : 지급예시 상황 >

1. 재직기간이 9개월인 신규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를 1일 사용하고 

12.31까지 잔여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법정연가일수는 11일)

   잔여연가일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보상받을 연가보상일수가 없음

 

2.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 10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5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

(’20.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20.8.1.로 호봉승급하여

 ’20.12.31.기준 7급 11호봉임)

 ☞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393,660원

(2,746,500원×86%×1/30×5=393,660원)을

 지급함 

☞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6일

(21일-사용한 연가일 1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487,490원에서

(2,834,300원×86%×1/30×6=487,49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393,660원을 제외한 93,830원을 지급함

 

3. 연가일수가 23일인 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를 10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10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

(’20.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20.8.1.로 호봉승급하여 ’20.12.31.기준

 7급 11호봉임)

☞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393,660원

(2,746,500원×86%×1/30×5=393,660원)을

 지급함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3일(23일-사용한 연가일 20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243,740원에서

(2,834,300원×86%×1/30×3=243,74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393,660원을 제외한 

149,920원을 환수함

 

4. 연가일수가 22일(법정연가일수 21일, 

병가미사용 연가가산 1일)인 

공무원이 ’20.1.1.~6.30.까지 12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20.7.28.부터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20.11.12.~11.13.까지 2일의 연가를

 추가로 사용(총 연가사용일수는 14일)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

☞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에 대해 지급함

☞ 22일(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12일(정직처분 전 실시한 연가일수)

=10일(사용가능 연가일수)

그러나, 정직의 경우 

처분기간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직기간(1개월)이 본인의 

연가가능일수(10일)를 초과함에 따라

 향후 연가 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하며 정직 후 사용한 연가(2일)는

 결근처리를 해야 하며 7월에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으므로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월봉급액

기준으로 환수함


5.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20.6.30. 이전에 연가 11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20.9.1.~12.31.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

(’20.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20.8.1.로 호봉승급하여 ’20.12.31.기준

 7급 11호봉임)

☞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393,660원

(2,746,500원×86%×1/30×5=393,660원)을

 지급함

☞ 해당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21일에서 휴직기간을 고려하여 

월할 계산한 사용가능 연가일수가 

14일[12개월4개월/12개월×21일]이며,

 14일 중 이미 실시한 연가 11일을 

공제하고 남은 3일이 미사용연가일수임, 

따라서 12월 연가보상비 지급일에는 

12.31.현재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243,740원에서

(2,834,300원×86%×1/30×3=243,74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393,660원을 제외한 149,920원을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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