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1년 첫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공무원의 정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 그게뭐지?"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속연수가 오를수록 지급되는
금액이 커지는 수당이고,
매달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고
1년에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 받는 액수도
커지는 만큼 신규공무원의 경우에는
얼마되지 않는 수당이지만
연차가 오를수록 본봉대비
지급비율이 상승되는 만큼 일정부분
소소한 보너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
< 정근수당 >
1.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
단,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
2.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3. 지급요건
가)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나)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4.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금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
근 무 연 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 근 무 연 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 미지급 5% 10% 15% 20% 25% |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 30% 35% 40% 45% 50% |
5. 근무연수 계산
가. 기준일 : 매달 1일
나. 산입기간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군복무기간 등
다. 미산입기간
- 징계처분・직위해제 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군인 제외)・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은 6개월의 기간
※ 예 시
2018.6.1.부터 2020.5.31.까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020.6.1.자로
복직시 2020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
☞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018.6.1.부터
2019.5.31.까지(1년)는 근무연수에
산입되나 그 이후의 연장기간
(’19.6.1.~’20.5.31.) 1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또한 근무연수
미산입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영에 따라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20년 6월분에 대하여만
정근수당 1/6 지급
6. 지급방법
지급액 = | 정근 수당액 | ×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6(개월) |
※ 예 시(신규채용자의 경우)
① 2020.5.1. 신규채용자
(군 복무경력 24개월이 있는 경우)에
대한 2020.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20.7월 지급액 : 정근수당액×2월
(실근무한 기간:’20.5.1.~6.30.)÷6월
※ 근무연수 1년 미만인
신규채용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군복무기간은
정근수당 산정을 위한 근무년수에
산입하므로 동 수당 지급
② 2020.6.7. 신규채용자의
2020.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자로
지급요건에 부적합하므로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정근수당 가산금 >
1.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 지급
2. 지급기준
근 무 연 수 | 월 지 급 액 | |
전 공무원 (군인 제외) | 군 인 (중사이상)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5년 이상 7년 미만 | 40,000원 | |
5년 미만 |
| 30,000원 |
|
| 하사 15,000원 |
※ 추가 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
'시험정보 > 공무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가족수당 정리 (0) | 2021.01.07 |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0) | 2021.01.04 |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0) | 2021.01.03 |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안내 (0) | 2020.09.27 |
7급 국가직 발령부처 안내(2017~2019 통계) (0) | 2020.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