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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1탄)

다함께차차차! 2023. 1. 1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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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1탄)


1. 세종시에서 오송으로 출장 시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일반적으로 근무지와 출장지가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근무지 외 출장을 처리함.
•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택시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사례 : 서울↔과천 간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1-라

 

2. 출장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명령이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여비를 감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출장명령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라도,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3. 서무담당자가 금융업무처리를 위해 근처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업무와 관련하여 근처 은행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으로 복무처리함.
• 다만,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적은 단순 업무처리이므로,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4. 운전원이 근무지 내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4시간 이상의 근무지 내 출장인 경우(본연의 업무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실비 발생에 따른 여비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 1만원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라

 

5. 오전에 근무지 내 출장을 다녀온 후, 동일한 날에 근무지 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각각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출장명령이 성립된 경우, 각각의 출장여비를 지급함.
• 다만, 식비는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 외 출장의 출장 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예시) 09시~13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을 14시~18시까지는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 2만원을 지급하고, 근무지 외 출장 일비 2만원을 지급하되, 근무지 외 출장 식비(2 만원)는 근무지 외 출장 시간과 통상적인 식사시간을 고려하여 1식~2식(6,660~13,320원)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가, Ⅳ-1-나

6. 근무지 내 출장 중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만찬이 포함된 경우, 출장여비 지급 방법은?
•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명백하여 실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1식에 해당하는 금액(식비 2만원×1/3)을 감액 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Ⅷ-1-가

 

7. 근무지 내 출장 시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한 경우, 여비 항목에서 해당 차량렌트비(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차량임차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여비 항목이 아닌 다른 예산항목(임차료 등) 으로 지급하여야 함.
• 근무지내 출장 시 여비는 출장 시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므로, 별도의 운임은 지급하지 않음(단, 임차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1만원 감액)
• 다만, 근무지 외 출장 또는 국외 출장 시 별도의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한 경우 해당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발행한 운임(연료비, 통행료, 주차료)은 지급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8. 불가피하게 숙박을 해야 하는 근무지 내 출장에 대해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근무지 내 출장 시 원칙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숙박비 지급을 할 수 있음.
예시) G20비상근무 경호원에 대한 숙박비 지급

 

9. 오전 09시~11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 오후 13시~17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
•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1일 최대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오전 1만원, 오후 2만원 산출되더라도 2만원만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나

 

10.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 [지급원칙] 도보 출장이 가능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다만, 부득이하게 실제 출장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서류(영수증 등) 를 근거로 실비를 지급함.
• [지급기준]
  - 4시간 미만 : 운임, 1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4시간 이상 : 운임 및 식비, 2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운임과 식비는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
• [지급예외]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출장기관, 일시, 목적, 실비발생 사유, 증거서류 미구비 사유 등 기재),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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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당해 출장이 왕복 2km 이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장거리 계산시,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거리로 봐야 하는지?
•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해당여부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최단이동거리로 판단함.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보출장 시 이동거리가 기준이 되지만, 다른 교통수단에 의해 더 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때의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함.
• 또한, 출장거리 계산 시에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나 인터넷 길찾기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하면 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마

 

12. 근무지는 세종청사(세종), 원거주지는 부산인 공무원이 부산으로 출장 (1박2일, 월~화)을 가는 경우, 금요일에 원거주지인 부산으로 이동 (KTX)하여 집에서 숙박한 후, 화요일에 세종으로 복귀(KTX)한 경우, 운임 등 여비지급 방법은?
• 운임 : 거주여건상 비록 출장일이 아닌 날에 이동하였지만, 출장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이므로 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당초 출발일(월요일)보다 요금이 할증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 (할증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숙박비 : 자가 숙박으로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가-2), Ⅳ-3-가-1)

 

13. 자가용을 이용한 근무지 외 출장 시 근무지는 세종청사, 출발지는 대전 소재 거주지, 출장 목적지는 부산광역시청인 경우, 자동차 연료비 지급을 위한 거리계산 방법은?
• 거리 계산은 근무지와 출장 목적지를 기준으로 도로공사 및 민간(네이버, 카카오내비 등)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함.
• 다만, ‘근무지-출장 목적지’의 거리보다 ‘출발지-출장 목적지’의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후자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사례의 경우에는 ‘대전↔부산광역시청’을 기준으로 거리 계산을 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3-다

 

14. 자가용을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 지급 방법은?
•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무지와 출장 목적지 간의 대중교통(버스, 철도) 요금을 지급함.
• 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연료비(여행거리×유가÷ 연비),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자동차 운임(연료비)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정한 사유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라-2)

 

15.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으로 출강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직무와 직접 관련없는 외부 강의는 공무상 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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