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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연봉(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 근 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3214호, 2023. 1월)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 전체적으로 `22년 연봉 대비 4백만 원이 증가함
○ 내 용: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1. 서울특별시장 연봉 : 1억 4천 1백만원(`22년 대비 4백만원 증가)
2.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연봉 : 1억 3천 7백만원(`22년 대비 4백만원 증가)
3.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연봉 : 1억 3천 7백만원(`22년 대비 4백만원 증가)
4. 시장(광역시장, 특별시장 제외) 연봉 * 시 단위 규모에 따라 연봉이 다름
- 부시장 직급이 2급 공무원 경우 : 1억 2천만원(`22년 대비 4백만원 증가)
- 부시장 직급이 3급 공무원 경우 : 1억 1천 1백만원(`22년 대비 4백만원 증가)
※ 일반적으로 시 단위는 부시장 직급이 3급에 해당함. 다만,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 단위는 부시장 직급 2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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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수 연봉 * 군 단위 규모에 따라 연봉이 다름
- 부군수 직급이 3급 공무원 경우 : 1억 1천 1백만원(`22년 대비 4백만원 증가)
- 부군수 직급이 4급 공무원 경우 : 1억 2백만원(`22년 대비 3백만원 증가)
※ 일반적으로 군 단위는 부군수 직급이 4급에 해당함.
6. 구청장 연봉 * 구 단위 규모에 따라 연봉이 다름
- 부구청장 직급이 2급 공무원 경우 : 1억 2천만원(`22년 대비 4백만원 증가)
- 부구청장 직급이 3급 공무원 경우 : 1억 1천 1백만원(`22년 대비 4백만원 증가)
- 부구청장 직급이 4급 공무원 경우 : 1억 2백만원(`22년 대비 3백만원 증가)
※ 일반적으로 구 단위는 부구청장 직급이 3급에 해당함.
※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자치구가 있고 해당 구의 인구가 50만 이상일 경우에는 2급 부구청장, 그 외는 3급 부구청장을 발령 내고 있다.
< 참 고 >
1)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연봉(정무직 지방공무원) : 1억 3천 7백만원
2)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 1억 1천만원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 1억 1천만원
4)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장 : 1억 2백만원
5) 시, 도 자치경찰위원장 연봉(정무직 지방공무원) : 1억 1천만원
6) 시, 도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연봉 : 1억 2백만원
- 예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장 연봉 : 1억 2천만원
- 예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연봉 : 1억 1천만원
- 예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장 연봉 : 1억 2백만원
- 예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연봉 : 9천 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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