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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기여금 납부 및 부담률

다함께차차차! 2023. 1. 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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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기여금 납부 및 부담률

[참고내용]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1. 연금지급 대상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연금 선택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자 2. 연금수급 개시연령 ① 1996. 1. 1. 이후 임용자(’95년 이전 경력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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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여금이란
기여금이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

 

2. 납부 대상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기여금 납부.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며 급여산정시의 재직기간도 36년까지만 인정.
※ 단, 2016.1.1 현재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까지만 인정됨

 

3. 기여금의 면제시점

 

4. 기여금의 종류
1) 일 반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
2) 소 급 
-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따라 산입기간에 대하여 승인 익월부터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기여금
- 보수미지급/병역복무 휴직 등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에 대하여 복직 후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기여금 
 ※ 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납부(일시 납부 포함)가 가능

5. 연도별 기여금 부담률

 

6. 비용부담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및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부 급여의 지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제 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형성.

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보수지급 시에 연금취급기관에서 원천징수 하며,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 4기로 나누어 부담(납부).

※ 부담금이란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제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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