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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회계 용어해설(3탄)

다함께차차차! 2021. 5. 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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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회계 용어해설】

▶세입(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하며,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도 세입에 포함됨

 

▶세입분권과 세출분권(歲入分權, 歲出分權)

재정분권은 크게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구분됨.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 혹은 자체재원을 통해 자신이 지출하는 경비를 스스로 조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 및 수준을 세입분권이라 하고, 중앙정부의 간섭과 조정없이 일반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의 권한 및 수준을 세출분권이라고 함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분권의 수준은 국가전체의 조세수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어느정도 인가(즉, 국세 대 지방세 비율)로 파악하게 되고, 세출분권의 수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일반재원으로 지출할 수 있는 수준, 즉,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서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이 되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정(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인가로 파악함

 

▶세입세출외현금(歲入歲出外現金)

현실적으로 수납은 있었어도 이는 세입금과 같이 자치단체의 세입에 수납이 되지 않고 후일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일시보관금을 말함

세입세출예산에 있어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고,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받아들여 뒤에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 즉, 일시적으로 예탁을 받아 자치단체가 보관했다가 뒤에 돌려줄 의무를 지는 현금임

세입세출외 현금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 등이 있음

 

▶세입예산(歲入豫算)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금액으로 표기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세입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의결과정을 거쳐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수입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됨. 그 이유는 예산편성시 세입과 동일한 금액을 세출에 편성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지출이 허용되므로 결론적으로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금전적 수입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수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기간적인 관녑은 없지만 이것을 일정기간 득 회계연도로 구분지어 보는 경우에 세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임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 및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장별 구분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 6개로 관별 구분은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등 11개 관으로 항별 구분은 지방세는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등 28개항으로 구분되어 있음

 

▶세출(歲出)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화의 지출을 필요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이같은 재화의 지출 특히 회계연도내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비를 세출예산이라는 형식에 의거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공공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소비적경비(消費的經費)

소비적 경비는 지출의 효과가 단기적에 그치는 것이고 투자적 경비는 지출의 효과가 자본형성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함

전자의 예로는 인건비, 물건비, 수용비, 구호비, 경상보조금 등이 될 것이고, 후자의 예로는 자산취득, 시설비, 자본, 보조금, 대행사업비 등이 이에 해당됨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

기업의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표시, 일정기간중 실현된 수익에서 발생된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로서 수익·비용면에서 주요 증감요인 분석 및 경제여건등 외부요인에 따른 수익·비용증감 분석 등이 있음

 

▶수수료(手數料)

지방자치단체의 역무제공에 대하여 그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지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세외수입의 일종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

 

▶수시배정(隨時配定)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이 미확정이거나 또는 사업시행의 점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배정에 관계없이 수시배정의 요구를 받아 해당사업의 추진현황, 문제점 등을 분석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임

수시배정 대상사업은 보통 정기배정에서 제외되며 이는 예산집행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됨

수시배정은 사업시행을 위한 발주시점이 불확실한 사업비 등을 배정하는 것으로 투자사업비를 주요대상으로 함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收入의 直接使用 禁止의 原則)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수입대체 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음

 

▶수입대체경비(收入對替經費)

수입대체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 등의 수입과 직접 관련 되는 세출의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수요자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임

<수입대체경비의 범위>

-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자로부터 그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 수입의 범위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안에서 지출하는 경우

- 상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것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음

즉,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자로 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를 말함

 

▶수입의 확정(收入의 確定)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서를 접수하는 것 등을 말하여 비상 재해시는 확정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음. 다만 특정수입을 목표로 했던 세입에서 실제 결함이 생긴 경우는 당해 세출예산의 경비를 절감해야 함

 

▶수정예산(修正豫算)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예산안을 말함

의결후에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과는 의결전이라는 점에서 구별됨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의 성립 후 생긴 사유 때문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한 것인 데 반하여, 수정예산안은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시·군·구는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사정 변경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 수정예산 제도임

 

▶수지균형의 원칙(收支均衡의 原則)

재정운영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수입된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함

수지균형의 원칙을 예산측면에서 볼 때 1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결과가 상호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결산측면에서 볼 때 1회계연도의 지출총액이 수입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적자결산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함

 

▶순계예산(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이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시·도비보조금(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질적 경비(實質的 經費)

실질적 경비란 물건비, 인건비와 같이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구입을 행하는 경비를 말하고 반대로 이전적 경비란 구호비와 같이 경비지출이 단순한 소득의 재배분에 그치는 것을 말함

 

▶실질수지비율(實質收支比率)

채무상환비율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산상 실질수지를 지표로 산정하여 지방채의 발행기준으로 하고 있음

 

▶실행예산(實行豫算, executive budget)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성립된 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실행에 적합하도록 자치단체가 재편성하는 예산을 말함.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때에 주관 실·과에서는 이를 예산담당관 및 세정과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실행예산의 주목적은 경제안정대책·경기조절대책 및 재정적자의 보전(補塡) 등에 있으며 실행예산은 성립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예산이므로 입법예산이 아니고 행정상의 예산임

 

▶심사(審査)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각 주관과로부터 요구액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 기본운영계획과의 합치여부를 심사하고, 요구액을 세입의 규모와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조절하는데 예산주관과장이 맡은 부분을「조정(調整)」이라 하고, 예산주관국장이 담당하는 부분을 「심사(審査)」라 함

즉,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등급이나 당락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함

 

▶심의(審議)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특정사안의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행위

 

▶양도성예금증서(讓渡性預金證書)

자유롭게 양도, 양수가 가능한 무기명식 정기예금증서

- 취급기관 : 시중은행, 증권사, 투신사, 종합금융사 등

- 예치기간 : 30일, 60일, 91일, 180일, 270일

- 이자지급 : 선이자, 할인매입

- 특 성 : 시장금리로 유통시장에서 환매가능, 분할매각이 불가

 

▶어음관리계좌(C·M·A)

고객의 예탁금을 CD, CP, RP 등에 투자, 은행 및 기업의 단기자금조달방식으로 운용후 수익금을 배당하는 금융상품

- 취급기관 : 종합금융사

- 예치기간 : 180일이내

- 이자지급 : 후이자, 실적배당

- 특 성 : 수시인출 또는 분할인출이 가능하므로 단기자금 운용에 유리

 

▶연구개발비(硏究開發費, R&D,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연구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강연·연구 등을 의뢰할 때 소요되는 경비와 전산개발을 위하여 외부로 용역을 발주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말함

 

▶연동계획(連動計劃, rolling-over plan)

매년 전년도 계획을 바탕으로 미세조정(fine tuning)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함.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을 단위로 수립되며, 매년 수정하도록 되어 있음. 5개년 계획의 대상기간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당해연도+예산연도+3개년 전망) 이상의 기간을 기본단위로 하고, 매년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연동하여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연동계획은 먼저 전년도 실적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수립될수 있음. 연동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임

 

▶영기준예산(零基準豫算,zero-based budgeting)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능률성․효과성과 사업의 존석·축소·확대여부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함

미국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적용되던 영기준 예산제가 1979년 연방정부에서 도입·적용되었고, 우리나라는 1983년 예산편성에서부터 부분적인 도입을 해오고 있음(예산편성을 통한 감축)

영기준예산은 본질적으로 "Bottom up"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상부에 의해서 지침이 제시되거나 예산총액이 제약요인으로서 제시될 경우에는 "Top down"이 되기 때문임

 

▶예금부분보장제도(預金部分保障制度)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일정부분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지급범위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2,000만원(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여 왔으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금융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예금 원리금전액을 보호하는 예금전액보장제도를 실시한 뒤 2001년 1월 1일부터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재실시(자치단체도 해당)하고 있음

한편, 투자신탁회사와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축협의 단위조합, 파이낸스사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상품 중에서도 은행의 신종적립신탁이나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의 수익증권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예비비(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고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비타당성조사제도(豫備妥當性調査制度)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규모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음

 

▶예산(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됨

예산이란 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임과 동시에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바라는 승인요구서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된 예산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법률과는 상이한 특수한 의결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어느 것이나 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 문서임

 

▶예산간주처리(豫算看做處理)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지방의회로부터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로서, 이는 법정용어가 아니므로 법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실무의 예산 편성․집행상 용어임

즉, 본예산이 의회를 통해 성립된 이후에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는 일단 지방의회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편성하여 사용한 후에, 추경시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결산보고시 최종예산으로 보고 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豫算決算特別委員會)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또는 지방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는데 동 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 의원수 비율과 상임위원회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50인 이내에서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하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이외에 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음

 

▶예산공개의 원칙(豫算公開의 原則)

예산공개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함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이내에 이를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결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결산내용을 매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등 채무액 현재액, 채권관리현황,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통합재정정보,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과 주민의 이해를 통한 참여와 협조를 위해 예산을 널리 주민에게 공개하는 원칙으로 고시, 공고 등의 방법으로 행함

 

▶예산과목(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예산구조(豫算構造)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능-사업-품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원 배분 경로를 최적화한 구조를 말하며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에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구조를 의미함

 

▶예산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豫算目的외 使用禁止의 原則)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있는 재정운영과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이 원칙의 예외로서 이용, 전용 등이 있음

 

▶예산서(豫算書)

지방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방의회가 최종 승인한 예산안

 

▶예산성과금제도(豫算成果金制度)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고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게 예산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의 일부를 성과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면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임

예산성과금 제도는 각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출절감노력과 세수증대를 위해 ‘98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9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예산성과금지급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음

성과금 지급은 정원축소를 통해 인건비를 감축하는 경우, 주요사업비 또는 경상사업비를 절약하는 경우, 특별한 노력에 따라 국고수입을 늘이는 경우로 한정되며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지급하게 됨

 

▶예산안(豫算案)

자치단체가 예산연도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문서화 한 것

 

▶예산안의 의결(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의 고시(豫算의 告示)

예산의 고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인 전체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 행정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절차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상 공개란 고시와 다르게 자치단체 재정활동을 주민에게 알려주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함에 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음

 

▶예산의 배정(豫算의 配定)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각각 집행되어야 할 세입·세출예산,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배분하는데, 이것을 배정이라 함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이며,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절차를 취하게 됨

예산이 성립되면 각 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예산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재무부서장에게 제출함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豫算의 事前議決 原則)

예산은 회계연도중 세입·세출의 견적이므로 회계연도 이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예산의 집행으로 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예산의 이용(豫算의 移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음

 

▶예산의 이체(豫算의 移替)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예산의 전용(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의 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은 불가함

 

▶예산의 종류(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에 충당하며 일반의 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

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 채택

 

▶예산의 집행(豫算의 執行)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예산집행이란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납입의 통지, 수납, 예산의 배정, 지출원인행위의 실행, 지방채의 발행, 일시차입금의 차입, 세출예산의 배정, 이․전용, 계약의 체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협의의 예산집행은 세출예산을 예산에 편성된 목적과 내용대로 운영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왜냐하면 세입예산은 1회계연도의 수입액의 견적이므로 견적액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세출예산은 지출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정한 한도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임

 

▶예산의 확정(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예산편성(豫算編成)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사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말함

 

▶예산편성한도액(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 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예산총계주의(豫算總計主義)

1회계년도내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그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을 말함

이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순계주의가 있는 바, 이는 세입을 수납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잔액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세출을 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차감한 잔액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으나, 예산상으로 흔히 쓰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중복되는 수입과 지출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의미의 순계예산은 파악하기 어려움

 

▶예산총칙(豫算總則)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련한 총괄적인 규정을 예산총칙이라 함.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예산통일의 원칙(豫算統一의 原則)

예산의 일괄된 질서와 계통적으로 종합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자치단체 예산은 사회경제의 성장발전에 따라 규모가 확대되고 영역의 다양화 및 내용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치단체 각자의 주관에 의거 편성 운영되는 경우 재정관리의 혼란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예산과목구분을 통일하고, 예산안의 내용과 편성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형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의무적경비(義務的經費)

의무적 경비란 매 회계연도마다 그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는 경비를 말함. 그 같은 경비로는 인건비, 구호비를 들 수 있음. 따라서 의무적 경비는 탄력성이 없는 경비로서 이 경비의 다소(多少)는 재정구조의 경직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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