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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관련 주요 질의답변

다함께차차차! 2022. 5. 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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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관련 주요 질의답변


[ 공무원 질병휴직 ]

[질문 1] 당초 질병휴직을 하였던 공무원이 상태가 호전되어 복직하였다가, 이후 동일질 병의 재발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새로운 질병휴직이 가능한지?
• 질병휴직은 그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휴직기간 (2년)이 만료되기 전에 복직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면직 할 수 있음 (임용규칙 제58조제1항)
• 다만 휴직기간 만료로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 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임용규칙 제58조제2항)
• 새로이 부여되는 휴직기간과 지급되는 보수를 고려할 때 임용권자는 악용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휴직부여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하며, 복직 시에는 정상근무가 가능 하다는 판단이 선행됨을 고려할 때(임용규칙 제58조제3항) 복직과 연이은 질병휴직의 재부여는 불가함

 

[질문 2] 공무상질병휴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만 가능한지?
• 공무상질병휴직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에 3년 이내(의학적 소견 등 고려하여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로 휴직이 가능함
• 당초에는 요양승인이 종료되어도 진단서를 통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 개정(’21.12.9.)으로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이 계속되 어야 해당 공무상 질병휴직의 연장이 가능하며, (요양승인이 있어야) 복직 후에도 동일한 사유의 공무상 질병휴직 명령이 가능
• 요양승인이 종료되었지만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질병 휴직(2년 범위 중 공무상질병휴직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의 활용이 가능함

 

[질문 3] 질병휴직을 위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진단서 상 치료기간 명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휴직명령이 가능한지?
• 질병휴직 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 실제 필요한 기간이 되며, 질병휴직 기간의 판단을 위해 진단서상 요양기간의 명시가 필요할 수 있음
• 다만 질병의 특성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간을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질병의 종류와 정도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진단서 외에도 소견서나 기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질문 4]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중 임신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인사관리
• 사례는 질병휴직의 사유가 소멸한 것이므로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복직이 필요함.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여성공무원이 임신”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의 복직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임신사실 확인 및 질병휴직 복직 후, 임신과 관련된 질환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한 정도의 건강상태가 이어진다면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난임 사유가 아닌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질병휴직도 가능할 수 있음

[ 공무원 병역휴직 ]

[질문 1] 지원입대자의 복직에 관한 인사처리
• 공무원이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하는 경우는 법 제71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휴직사유로서 만기제대 후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 직처리 하여야 함
• 사병으로 근무하다가 지원에 의하여 단기부사관으로 복무하였을 경우에도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복직처리가 가능함
• 단기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한 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인사법 제7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인 4년을 초과하여 복무하고 제대한 경우에도 그 초과근무기간이 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6개월의 범위 내라면 복직처리가 가능함

 

[질문 2] 군복무를 위한 휴직자가 휴직사유가 소멸(제대)된 지 수개월 후 복직원을 제출 하는 경우 또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인사처리 방법은?
• 제대사실 확인 : 임용권자는 국방부 또는 당해 공무원의 관할 병적지 병무청에 제대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복직발령조치 : 제대사실이 확인된 경우 휴직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발령하여 이를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불응자에 대한 조치 : 복직발령 통지를 받고도 복직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직권면직

 

[질문 3] 장교 입대자의 인사처리
• 공무원이 직업군인이 되기 위하여 장기복무장교로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필 하기 위하여 단기복무장교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병역휴직조치함
• 단기복무 장교나 단기복무 부사관의 경우에는 병역휴직이 가능하나, 장기복무 장교나 장기 복무 부사관은 병역휴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병역 휴직의 사유에 해당되는 군복무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질문 4] 군입대 휴직에 의해 사병으로 복무 중 3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임관한 경우 병역 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된 경우로 보아 휴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공무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되었을 때(법 제71조제1항제3호) 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휴직제도는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보유하되 잠정적으로 직무수행의무를 해제하여 주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의 경우에 있어서도 병역복무방법 중 최단기간내에 의무를 필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휴직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인사 운영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병역의무이행의 여러 방법 중에서 본인의사에 의해 3사관학교에 입교한 경우에는 공직복귀가 아닌 군 장기복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지며 효율적인 정부 인력 운영측면 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입대휴직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는 동 규정에서 정한 휴직으로 인정할 수 없음

[ 공무원 행방불명휴직 ]

[질문 1] 소속공무원이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가족 및 사무실에 전혀 연락 없이 무단결근 중에 있는 경우 인사처리 방안은?
• 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를 행방불명을 이유로한 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그 밖의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이외의 납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무단가출・잠적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까지 포함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휴직이 가능

[ 공무원 고용휴직 ]

[질문 1] 외국기관 임시고용으로 인한 휴직
•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중 “외국기관”의 범주에는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는 포함 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함

 

[질문 2] 고용휴직 최초 승인 후 매년 연장 시 마다 인사혁신처(개방교류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지?
• 매년 업무실적, 국제기구 성과평가, 국익기여실적 및 향후 업무계획 등을 인사혁신처 개 방교류과로 제출하여 연장여부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됨

[ 공무원 유학휴직 ]

[질문 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1년간 해외유학을 신청하여 휴직중에 있는 공무원이 동 휴직기간 만료 후 2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 만료 후 추가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능력 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와 아울러 국가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인 바, 이에 따라 동 법 제72조제5호에서는 동 휴직기간을 기본적으로 3년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청원에 의하여 1년간 휴직을 실시한 후 다시 동법 제72조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거 법상 휴직기간 연장한도인 2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비록 최초 휴직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또 다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음. 참고로 휴직연장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라면 전체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질문 2]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동 고용휴직을 동조동항제2호에 의한 해외유학 휴직으로 변경가능한지? 
• 법 제71조제2항제1호(국제기구・외국기관에 임시고용)의 사유로 현재 휴직중에 있는 공무 원에 대해서 휴직사유를 제2호(해외유학)의 사유로 변경하여 휴직을 명하는 것은 복직 등 다른 임용행위 없이 휴직 중인 자에게 다시 휴직이라는 임용상의 이중 인사발령을 명하는 것이 되어 인사발령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 휴직자 복귀시의 인사처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복직절차를 거친 후 다시 다른 사유로 휴직을 명할 수는 있으나(복직된 날에 동일자로 다른 사유로의 휴직을 명할 수 있음) 휴직 중인 자를 휴직 사유만 변경하 여 휴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질문 3]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가 임용과 동시에 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 처분해야 하는지 또는 이를 불허할 수 있는지?
• 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자기의 비용부담에 의한 유학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발전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나 휴직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타 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있어 서도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여 공무원의 능력향상은 물론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으므로
• 임용권자는 당해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사정을 고려하고 휴직자의 복직후 당해 업무수행 능력의 발전성, 조직발전에의 기여가능성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문 4] 유학휴직(연수휴직) 중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한 경우 다시 복학하여 학업을 계 속할 수 있는지?
• 유학휴직 중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되므로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발령을 하여야 함
• 유학(연수)휴직에 대하여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유학(연수) 휴직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복학한 경우에 다시 휴직을 할 수 없음

 

[질문 5] 유학휴직이 승인된 국가와는 다른 국가에서 유학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유학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의 조치는?
• 유학휴직시 최초 승인 받은 유학휴직 대상 교육기관 및 해당국가가 각각 다른 경우(또는 유학 도중 변경된 경우)는 임용규칙 제89조에 따라 각 교육기관 및 국가별로 별개의 유학 휴직으로 판단해야 함
• 특히, 휴직 중 유학계획이나 유학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동조제2항을 준용하여 변경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공무원 연수휴직 ]

[질문 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이 가능한지? 
•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직업분야 인력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또한 수업연한이 3년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휴직기간(2년)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은 가능하지 않음

 

[질문 2] 방송통신대 재학을 위한 연수휴직이 가능한지?
• 연수휴직의 대상기관이 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은 공무원임용규칙 제90조에서 구체화하고 있으며, 제1항제1호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동 부설연구소”를 포함하고 있음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으로, 공무원임용 규칙에서 규정한 연수휴직 대상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아 휴직이 불가함

[ 공무원 육아휴직 ]

[질문 1] 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 부부공무원의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 등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부부가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인 경우 부부 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함

 

[질문 2]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 육아휴직은 출산장려 및 모성의 보호에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이지만 다른 청원휴직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 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

 

[질문 3] 임신 중인 공무원은 임신 몇 개월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여성공무원이 임신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하므로 임신확인서 등을 통해 임신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휴직이 가능함
• 임신으로 인해 육아휴직 중 유·사산 된 경우 즉시 복직을 해야 하며 유·사산에 따른 특별 휴가 및 질병휴직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음

 

[질문 4] 육아휴직 요건 중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의미는?
• 육아휴직은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만8세(만9세가 되기 하루전까지) 또는 국내학교의 학제기준 초등학교 2학년 이하(3학년 시작되기 전날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부터 사용 가능하며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 되어야 함(연령・학년요건 둘중 하나에 해당되어도 휴직 가능)

 

[질문 5]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명할 수 있는지?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육아휴직을 청원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함. 그러나 동조제1항제1호의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 동조제2항제4호 에서 정한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병휴직을 명함이 타당함

 

[질문 6]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가 국가공무원 채용 후, 동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명해야 하는지?
• 육아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 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상인 경우로 하 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으로 사용한 휴직기간과 국가공무원으로 사용한 휴직기간을 합 산하여 자녀당 3년 이내인 경우 휴직이 가능함
• 관련하여, 사례와 별개로 당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한 경우, 국가공무 원으로 임용 시 자녀당 3년의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

 

[질문 7] 외국에서의 육아휴직도 가능한지?
• 육아휴직 시 장소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상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
• 이 때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요건은 동일하나, 외국과의 교육제도 차이로 학년이 다른 경우 라면 통상의 국내학제상 2학년에 해당할 시 휴직이 가능함

 

[질문 8] 육아휴직은 대상자녀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달라지는데, 소급하여 대상 자녀를 정정할 수 있는지?
• 육아휴직의 대상자녀 지정에 관하여서는,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양육 대상자녀를 명기해야 하고 인사카드에 양육대상자녀를 명기해야 하 므로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특정해서 신청해야 함
• 이에 따라 대상자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휴직명령을 변경해야 하나, 휴직명령은 임용행위 로서 공무원임용령 제6조 임용일자의 소급 금지규정을 따르므로, 대상자녀의 소급 변경 역시 법령에 따라 제한되어 있음

[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

[질문 1] 가족돌봄휴직의 기간과 관련하여,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법문상 의미는 무엇인지?
• 임용권자는 한번에 1년을 초과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승인할 수 없고, 다시 가족돌봄휴직이 필요한 경우 복직 후 새로운 휴직명령이 필요함
• 다만 복직과 동일자의 가족돌봄휴직은 가능하며, 이렇게 활용한 휴직 기간이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임

 

[질문 2] 가족돌봄휴직을 위한 제출서류와, 공무원의 휴직신청 시 기관은 수리의무가 있는지?
• 가족돌봄휴직을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 이며, 개별‧구체적인 사안에서 임용권자는 필요 시 실질적으로 부양‧돌봄이 가능한 여건 인지에 관하여서 확인할 수 있음
• 육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직은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양‧돌봄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와 기관 내 인력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

[질문 1]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어학연수과정을 위해 휴직하는 것도 허용되는지?
•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현재의 유학휴직을 통해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자기개발 휴직이 아닌 유학휴직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문 2] 특정 주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국외체류가 허용되는지?
• 해당 국가에서 연구과제 수행을 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기관 내부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허용 가능

[ 공무원 휴직관련 기타사항 ]

[질문 1] 휴직 중인 공무원도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은 계속 유지되므로, 공무원의 의무 중 신분상 당연히 지게 되는 의무(비밀엄수・품위유지・정치운동금지 등)는 부담하게 됨(단, 직장이탈금지・ 친절・공정의무 등 직무상 의무는 제외)
• 따라서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신분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

 

[질문 2]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이 자녀와 함께 거주는 하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등 본 상 자녀와 배우자가 거소지를 같이하지 않음. 복무상황점검 시 어떤 서류로 실질적인 육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 사례와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며, 점검과 확인을 서류상의 방법으로 국한하는 것은 아님
• 임용규칙 제91조의7제1항에서는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여부에 대한 조사 병행을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서면신고에만 국한되지 않는 적극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하며,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현지출장 등을 통한 복무관리도 병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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