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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여권 발급 꿀팁, 정부24 여권 재발급 신청 대리수령

다함께차차차! 2024. 6. 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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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여권 발급 꿀팁
차세대여권 발급 꿀팁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임의 여권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재발급을 받을 시기이고 만약 없으셨다면 이번에 새로 발급을 받으려 알아보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여권이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새 여권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변경된 여권과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여권 디자인이 변경되었죠. 전자여권의 표지 디자인이 바뀌면서 예쁘다는 의견이 정말 많았을 정도로 많은 분들께 관심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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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새롭게 여권을 발급받게 되면 바로 전자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하는 날부터 4일 정도가 소요되고 여권 내부의 전자칩이 심어져 있는 전자여권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하지만 이를 수령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대리인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발급 신청서 일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권용 사진 한장과 개인 신분증 그리고 수수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미성년자의 여권을 발급할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해서 신청을 하고 수령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대리로 이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대리수령 시에도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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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형 사진은 규격과 사용항목들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사진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권용 사진의 규격은 6개월 내에 촬영해야 하고 가로 3.5cm, 세로 4.5cm로 흰 바탕에 찍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 불가한 사진들도 있기 때문에이 부분을 유의 깊게 봐주셔야 하는데요. 포토샵으로 얼굴이 수정되었거나 컬러가 들어간 미용렌즈 혹은 색안경을 쓰고 찍은 사진은 불가능합니다.

 

얼굴과 눈동자에서 너무 빛반사가 심하거나 안경테가 눈을 가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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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발급을 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이를 신청하고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치고 사진을 넣게 되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령은 직접 가서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창구를 방문하셔야 하지만 두 번에 걸쳐 방문해야 했던 것에 비해서는 확실히 편해진 것이죠.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만약 직접 방문해서 발급 신청을 하실 경우에 신규와 재발급 시 여권발급 신청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유의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올바르게 제대로 여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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