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할 때 가장 많이 고민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얼마나 세금을 적게 낼 것인가 또 사업을 그만두고 나면 퇴직금도 없는데 노후 준비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민이 참 많으실텐데요.
이를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중앙회가 약자인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차가운 비를 받지 않고 든든한 우산이 되어 줄 수 있는 상품이라는 뜻에서 노란우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인 공제제도로 복리이자로 목돈을 만들면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인처럼 퇴직금도 모으면서 절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가입대상을 운영되는 업체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구요.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프리랜서, 유튜브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확인되는 인접용역 제공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은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 모바일 앱 설치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이 가능한데요. 가능하시면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 가입방식 및 가입금액과 만기
가입방식은 마치 정기적금처럼 매월 한 달에 한 번 동일한 금액을 불입하는 상품을 말하는 것이구요. 또 월납액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월납 또는 분기 납으로 선택이 가능합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및 만기는 퇴직금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 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퇴임을 하게 되면 납부한 부금에 복리 이자가 적용된 목돈을 일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가까이되시는 분들에게 더더욱 좋은 점 하나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만 60세 이상일 경우 폐업이나 사망 등의 문제가 없더라도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공제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노란우산공제 가입 주의사항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자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은 가입이 불가하구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자의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또 중도해지할 경우 7회 이상 납부하며 원금이 100% 보장되지만 폐업이나 사망 등 공제사유가 아닌 이유로 임의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에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어 실제수령액이 납부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으신 소득공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지 손해는 아닙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중도에 공제금 납부가 어려울 때는 일시중지 기능이 있고 또 납입한 불입금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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