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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피부양자 산정기준 건보료 계산

다함께차차차! 2023. 11. 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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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 가입자로 급여에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건강보험료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은퇴 후 날라온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놀라게 되는데요.

 

소득은 없는데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 차

    1.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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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뉘는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7.09%가 보험료로 정해지며 이를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 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산출되며 이를 혼자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회사가 내주던 절반의 건보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2.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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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단계적으로 개편되어 왔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췄지만 여전히 재산 비중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3. 건강보험료 미납부 시?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안내면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았는데요. 8월부터는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금융기관에서 새로 돈을 빌리지 못하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은 연간 5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인데요. 이 체납 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 신용정보원에 제공하면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됩니다.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7가지 방법

    4-1. 자동차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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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자동차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준은 4천만 원 이상일 때입니다. 따라서 4천만 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리스로 전환한다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4-2.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하기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대신 퇴직 직전 1년간 냈던 건보료 그대로 36개월간 내는 것인데요. 퇴직하고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3년간 유지시켜 줍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

     

    4-3. 납부유예 신청하기

    소득이 없거나 사업을 잠시 중단했을 때 납부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 기간이 끝났을 때 한꺼번에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잠깐이나 아주 급한 경우일 때 쓰면 도움이 됩니다. 납부재개는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4-4. 소득 정산제도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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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정산 제도는 건강보험가입자가 소득 감소 등을 증명하면 보험료을 조정하고 다음에 11월에 소득보험료를 재산정에 추가 고지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나 팩스, 전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4-5. 재산 조절하기

    비과세 증여한도를 활용하거나 금융 재산 비중을 늘려서 재산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에 재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만 원 등의 증여 한도를 활용하여 재산을 줄이고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절세 상품을 활용하여 이자나 배당 소득이 천만 원 넘지 않게 조절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4-6.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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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퇴사 후 수입이 없다면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크게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소득 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재산 요건은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은퇴자는 이자, 배당 등을 포함한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면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7. 개인연금 활용

    현재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개인 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금 저축, 개인형 IRP 등 개인연금을 잘 활용하면 건강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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