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용어 정리(1탄)
▣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요하기 위해서 세금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으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가해지는 벌과금이다.
반면, 가산금은 국세를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미납세액 X 3%) + 매일 마다 0.025%(징수하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만 적용)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광업, 제조, 도소매, 부동산매매, 전문직사업자 등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간이세액표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월급여 및 제수당 총액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연간 근로소득세를 월 단위로 환산해서 정리한 속산표를 말한다.
▣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은 문방구에서 파는 간이영수증 또는 영수증이라고 쓰인용지를 말하며, 슈퍼나 음식점에서 영수증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도 간이영수증에 포함이 된다. 세법에서는 3만원까지만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되는 것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화 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2015년까지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여기서 거소란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 계산서
계산서는 면세 물품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공급가액만 표기되 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표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법정지출증빙으로는 인정이 되므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납부 시 비용으로 인정은 된다.
▣ 공급대가
공급대가는 판매가액 +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는 근거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즉, 세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을 말한다.
▣ 기간과 기한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소멸이나 채무이행을 위해서 정해진 일정한 시점을 말한다.
즉, 일정한 시점의 도래로 인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소멸하고, 일정한 시점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 기간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서 정하는 기간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리고 신고 등의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기장
기장이란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약속된 방법으로 분개하고 이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 납부
세금을 내는 것을 납부라고 한다.
▣ 납세의무자와 납세자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한다.
반면,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해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대리 납부자)를 말한다.
▣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낼 세금을 내는 장소이며,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부과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행위를 징수는 세금을 걷는 행위를 말한다.
▣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란 거래처의 파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된 경우 회수불능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이다.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미래에 매출채권·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금액을 받지 못해 발생할 손실이나 대손에 대비해서 설정하는 금액이다.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사업 자에 해당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만 파는 사업자를 말한다.
▣ 법인세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 법정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은 세법에 의해서 세금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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