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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 100% 환급받는 꿀팁

다함께차차차! 2023. 12. 2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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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

직장인의 보너스 13월에 월급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에게 월급 이외의 보너스는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에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 연말정산 꿀팁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목 차

    1.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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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달 13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공제금액 등을 통해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도서, 공연 등의 문화비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있니다.

     

    따라서 사용 비중이 적은 부분을 확인하여 연말까지 사용 금액을 높힌다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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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 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혼을 했다면 어느 한 명의 공제금액을 먼저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연금저축, IRP 가입 및 추가납입 

    연금 저축 공제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알려 드렸는데요. 이를 활용하여 연금계좌에 가입하거나 가입한도를 최대 600만 원으로 늘리면 최대 99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퇴직 연금 계좌의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 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한도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연금 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 연금 계좌에 가입하여 공제한도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 퇴직금 계좌가 DC 형이면 추가 불입하고 IRP이면 별도로 신규 개설하면 됩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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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나 도서, 가전 등의 기부입니다. 안 입는 옷이나 작아진 옷을 수거함에 넣는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 기부 단체에 기부합니다. 이때 기부금영수증을 챙겨 연말정산 때 반영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설된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활용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되고 10만 원 이상은 최대 500만 원 한도로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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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한 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의료비 세액 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기본 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이나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도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올해 대중교통 공제율은 이용확대를 위해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하고 있습니다.

     

    7.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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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인정돼 기본 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약통장 활용하기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 통장에 연간 납입한 금액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40만 원에서 한도가 상향된 것으로 한꺼번에 300만 원을 넣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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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이며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세대주를 변경하면 됩니다.

     

    10.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과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납부했고 현재 취업후 의무 상환 중이라면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인 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꼭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11. 놓쳤던 세금 공제 경정 청구로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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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는 시기를 놓쳐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퇴직이나 퇴사, 누락이나 실수 또는 서류미비 등으로 공제를 못 받은 경우도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해 메인화면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 신고로 들어가야 합니다. 공제 항목의 조회 연도를 선택하고 원천징수 영수증과 부속 서류를 조회해 빠진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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