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장님이 사업을 하면서 1년에 부가세를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방법만 잘 지키더라도 부과세를 1년에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목 차
1. 명의 변경을 잘해 놓는다.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거를 사업자명의로 바꿔 놓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사장님이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보통 개인 명의로 많이 해 놓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 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핸드폰 요금, 전화 요금, 정수기 요금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 처음에 가입할 때 잘 모르시니까. 개인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가세 공제란 내가 매입한 물건에 대한 10% 부과세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10만 원짜리 물건을 샀다면 100만 원은 공급가액이 10만 원은 부과세입니다. 이 10만 원을 부과세 공제를 받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명의 변경을 잘 해놔야 됩니다.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아니면 예전의 임차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지금 하시는 사업자 명의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한전 대표번호 ☎123번에 전화해서 바꾸는 방법을 문의하면 잘 알려줍니다.
통신 요금도 많이 누락되는데요. 사장님들 핸드폰 다 쓰시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요금도 부과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 핸드폰 요금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10%인 1만원씩만 해도 1년이면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화, 인터넷요금, 도시가스 요금도 가능합니다. 그걸 다 사업자 명의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야 전자세금계산서가 날아와서 부과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핸드폰 요금, 통신 요금, 인터넷 요금 보통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거의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10% 부과세를 공제 받더라도 1년에 6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도 보통 잘 누락되는데요. 임대인들이 보통 6개월에 1번 정도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특히 전자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 수기로 적은 세금계산서도 잘 챙기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전에 차량을 구입한다거나 인테리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업자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 전이니까 사업자 번호가 아직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번호로 발급을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매입한 것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다 받지 못하잖아요. 번거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인데 신용카드로 매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매입한 것도 부과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사업과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공구를 산다든가 아니면 사무실 비품을 산다든가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제혜택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공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한 것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나 면세사업자에게 구매한 것은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최대 50개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만약에 11월에 해놨다면 11월 달 건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7, 8, 9월은 지났잖아요. 그때 건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또는 카드사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카드 사용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엑셀파일 다운받은 거를 세무사한테 전달을 하면 부과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용이 안 좋아서 카드를 사용 못하고 만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거나 자녀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요새 거의 카드를 사용하지만 간혹 현금을 쓸 때도 있죠. 그러면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됩니다.
개인으로 받았을 때는 핸드폰번호를 불러 줬었죠. 그건 근로자 용입니다. 핸드폰 번호를 불러주면 소득 공개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부과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자번호를 불러주고 지출증빙용으로 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번 사업자번호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시는 것은 권합니다.
그래서 현금결재 시 현금을 낼 때 이 카드를 내면 자동으로 사업자용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부과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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