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 중에 가족과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부부가 같이 음식점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자녀와 함께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이라면 소득세 절세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 차
1. 공동사업자 변경
가족끼리 사업을 할 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공동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보통 한 명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를 두 명 이상으로 해서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둘이 한다면 지분율을 5대 5로 한다든가 아니면 3명이 한다면 지분율을 33%, 33%, 33%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을 대표자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부부가 사업을 한다면 보통 남편이나 아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단독 사업자를 공동 사업자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1-1. 공동사업자 절세효과
그러면 소득세율 구간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구간별로 매겨 지는데요.
0원에서 1,400만 원까지는 6%,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15%, 5천만 원에서 8,800만원까지는 24%, 8,800만원에서 1억 5천까지는 35%, 1억 5천에서 3억까지 38%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분산되게 되면 세율 구간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 혼자 단독 사업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순이익이 1억이라고 할 때는 소득세가 1,956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순이익이 5천씩 나눠져서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가 62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624만 원X2명하여 1,248만원으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대략 700만원이 줄어든 절세효과가 나타납니다.
1-2. 동업계약서 작성
이렇게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동업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처음에 인적사항 이름과 주민번호와 주소를 적고 다음에 사업장 주소와 상호를 적습니다.
사업자번호도 적고 1조는 대표자를 누구로 할지 정하는 겁니다. 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대표자는 한 명 정해야 됩니다. 2조는 수익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5대 5로 할 수도 있고 6대 4로 할 수도 있고 7대 3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하는 겁니다. 이 협의한 대로이 수입금을 정확히 분배를 해 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이름과 인감도장을 찍고 첨부서류로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고 신분증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를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2. 가족 인건비 신고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일하는 경우에는 절세하기 위해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인건비 신고를 안 하는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단독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 인건비 신고를 해 주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남편 사업장에 아내를 직원으로 등록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을 내줘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9%정도, 건강보험료는 8%정도 됩니다.
2-1. 두루누리 사회보험
근데 국민연금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있습니다. 가족이여도 두루누리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도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직원이 10명 미만이면서 해당 직원의 급여가 26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취업하기 6개월 전에는 다른 곳에서 4대보험을 들은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3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만약 예를들어 아내의 급여를 25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9%로 월 22만 5,000원인데 여기의 80%인 18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4만 원만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8%만 따로 내면 되는 거죠. 만약에 급여가 250만 원이면 8%니까 건강보험료가 대략 20만 원 정도 됩니다.
2-2. 가족 인건비 절세효과
건강보험료를 직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남편이 대표자인 사업장에 남편도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되고 아내도 직원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이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남편 사업장의 순이익이 1억 3천 천만 원이 나왔다면 소득세율 구간이 38.5% 구간입니다.
아내의 급여 3천만 원을 비용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세금이 대략 1,100만 원 정도가 절세가 됩니다. 1,100만 원 정도 소득세가 줄어드는 거죠.
다만 건강보험료를 3천만 원의 8%인 240만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깎이는 거죠. 그래도 860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결론
총정리하자면 부부나 자녀와 같이 사업을 할 때는 첫 번째로 공동사업로 등록을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인건비 신고를 안 했다면 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인건비 신고를 해주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건강 보험료만 추가로 내면 된다.
그래서 절세 효과가 클 수가 있으니 이러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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