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리뷰/금융, 경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2024년 달라진점 절세전략 방법

다함께차차차! 2023. 12. 4. 23:35
반응형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2024년 달라진점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4년 달라진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챙겨야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잘하면 13월에 월급이 되지만 잘못하면 13월에 세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올해부턴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가능한 목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달라진 2024년 연말정산과 절세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 차

    1. 연말정산이란?

    반응형

    연말정산은 1년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인데요.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갔던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세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로 미리 떼어가기 때문에 1년간에 세금이 확정되면 그동안 내가 냈던 세금과 확정 세금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더 낸 것은 돌려주고 덜 낸 것은 더 내게 하는 것입니다.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공제 항목들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때 영향을 주는 공제항목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2-1. 소득공제

    반응형

    과세표준 세율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는데요.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위와 같습니다.

     

    2-2. 세액공제

    반응형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감면해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액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 따라 감면세율이 다르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감면됩니다.

     

    3. 달라진 2024년 연말정산

    3-1.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반응형

    과세표준 구간 조정

    첫 번째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24년에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400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3-2. 문화비 소득공제율 상향

    그동안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입장권 등을 구입할 때 소득 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만 원의 영화표를 샀다면 30%인 6,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3.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기존에는 공제율이 40%였는데요.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해 공제율을 80% 올렸습니다.

     

    3-4. 공제한도 변경

    반응형

    공제한도 변경

    공제한도 구간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초과 등 2구간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7천만 원 이하는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에 대중교통, 문화비 등의 추가한도가 300만 원까지입니다.

     

    7천만 원 초과는 기본공제 250만 원에 추가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3-5 기부금 세액공제

    다섯 번째는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있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주는 제도인데요.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면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로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e음'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국 농협을 방문하시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3-6.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세액 공제

    수험생 자녀가 있다면 수능 응시료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들어가 비용의 15% 세금에서 깎아 줍니다.

     

    3-7.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반응형

    연금 계좌 공제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퇴직연금 포함은 900만 원이 최대 공제 한도입니다.

     

    3-8.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도 3억에서 4억으로 상향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3-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3-10.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노동조합 조합비로 15~3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절세전략

    반응형

    소득공제는 현금이나 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총 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현금이나 카드로 1천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만 소득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이때 공제율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신용 카드는 15% 있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소득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 25% 초과분부터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해 공제율 30%를 받고 도서, 공연 등 문화비로 공제율 30%, 대중교통 지출로 공제율 80%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부부라면 한 배우자의 공제한도를 먼저 채우고 다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해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반응형

    모든 사용항목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하며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